청년들이여 꽃길만 걷자! 취준생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조회수 2020. 7. 1.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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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아시나요?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와 고용사정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병행하는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64세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이 제공돼요. 뿐만 아니라 생애주기나 계층별 특성 등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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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안전망의 획기적  확충 의지를 밝힌 뒤 국회가 가장 먼저 화답을 했어요. ‘한국형 실업 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고 7만여 명의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에요. 하지만 특수형태고용(특고) 노동자 등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제화는 21대 국회로 논의를 미뤘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부조예요. 정부는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 빈곤층 대상의 새로운 고용안전망’이라고 정의해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빈곤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요. 


질 낮은 일자리에 있는 빈곤층과 일자리를 구하기조차 힘든 빈곤 층이에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와 고용 사정의 악화는 이런 두 부류의 계층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요. 특히 구직애로 계층의 실업 장기화는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빈곤을 심화시켜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해요. 따라서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을 병행하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한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바로 그런 안전망의 하나예요. 


사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0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어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019년 3월 제도 도입을 합의하고, 일자리위원회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도 하는 내용의 제도 설계안을 2019년 6월에 발표했어요. 


이어 정부는 2020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본격 시행을 목표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아 제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기도 했어요.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5월 15일 열린 제15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구직 빈곤층에 월 50만 원 취업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시기는 2021년 1월부터예요. 시행 근거  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64세 이하의 저소득 계층에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나 계층별 특성 등에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에요. 


정부는 시행 첫해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구직자 가운데 고액 자산을 갖고 있지 않고, 일정 기간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 수당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잠정 설계했어요. 수급자는 지원 기관과 일대일 상담을 토대로 취업활동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해요. 다만 18~34세의 청년층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수급 요건을 낮췄어요.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기본 으로 하되,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나 결혼이민자 같은 특정 취약계층은 되도록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어요. 


취업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기관은 취업 의지와 직무 능력 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지원 대상자를 나눠 직무 경험 프로 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구직활동 향상 프로그램 등을 설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요.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맞춰 공공 고용서비스 확충 방안도 마련했어요.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안에 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을 확대하고, 전문상담 인력도 늘리기로 했어요. 또 지역 단위로 민간 기업까지 참여하는 ‘채용지원협의체’를 구축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취업 상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에요. 


정부 추정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 대상자는 40 만여 명, 소요 예산은 약 1조 원이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년 미취업자나 장기 실직자의 일시적 빈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임금격차 완화와 고용률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정부는 첫 해 시행 성과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투입 재정도 확대할 방침이에요. 2021년부터는 수당 수급 요건을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해 연간 지원 대상을 약 50만 명으로 늘려요.


장애인 고용 안정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

코로나19 사태로 장애인 고용 불안과 생계 위협을 우려하는 목 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코로나발 경제 충격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이어져 장애인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열린 제15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우선 장애인의 생애주기와 장애 유형에 맞춰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의 지원 정책을 종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는 인상하기로 했어요.


중증 장애 여성에 대한 장려금 단가는 2020년부터 1인당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중증 남성은 50만 원에서 60만 원, 경증 여성은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했어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추진되요.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낮은 의무고용 사업장에는 고용개선 계획 제출 의무를 부과하며, 공공부문의 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단이 사업장 직무 분석,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및 장애인 채용 지원 등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또 취업한 장애인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2020년 1만 1000점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근로지원인’을 2019년 3000명에서 2020년 5000명, 2021년에는 1만 명까지 늘려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노동시장 전 반의 어려움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일자리 상황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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