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운영자금이 필요해? 영세가맹점을 위한 정책정보 모음zip

조회수 2020. 6. 16. 17: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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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면서 기업과 소상공인 등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특히 그 규모가 영세할수록 상황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를 돕기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자금이 부족한 영세업자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으로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도록 구제방안을 마련했다는 사실! 영세사업자를 위한 대출 정책 개선 내용,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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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주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카드매출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매출 5억 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카드 결제 후 2여업일 내 지급받고 있는데요.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주말·공휴일에 운영자금(원재료비 등)이 필요한 일부 영세가맹점은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가맹점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 대출 취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습니다.

대상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


거래정지 또는 대금지급 보류 매출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현금 융통이 의심되는 경우 등은 배제될 수 있음(카드사별로 세부 심사기준 마련)

대출 가능일

카드사 비영업일인 주말(토·일요일)에만 취급 가능


대출한도

대출신청일 기준 가맹점에 발생한 각 카드사의 카드 승인액 일부


● 가맹점이 주말 중 과도한 대출로 이후 카드매출 대금(현금) 유입이 없어 주중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는 현상 방지


● 카드매출 취소 등으로 가맹점의 주말 대출금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급될 카드매출 대금을 초과하는 사례 방지

대출금리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드는 경비를 합리적으로 반영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 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등 가맹점 보호조치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운영자금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카드사에서는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게 가맹점들이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대출상품을 준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주말대출 허용'


운영 상황을 살피며 필요할 경우 

추가 개선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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