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정책 4가지

조회수 2020. 5. 19.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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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손! 5월 18일 성년의 날이었어요. 메년 성년의 날이 되면 성년의 날의 유래와 선물이 관심을 받곤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몰랐던 색다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 20세 성년으로서 가질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정책 4가지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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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년의 날은 어디에서 유래했나요?

A.

성년의 날에 관한 기록은 고려 광종 16년(965) 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어요. 당시 광종은 세자 유가 성년이 되는 날 어른의 옷을 입혀 기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의식을 갖춘 성년례가 점차 보편화되었고, 조선시대에는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았어요. 


성년의 날은 조선 말기 단발령 등의 영향으로 잠시 사라졌지만, 1973년 3월 30일 다시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어요.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쳐서는 각각 4월 20일에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했으나, 1975년부터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춰 날짜를 5월 6일로 바꿨어요. 그러다 1984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의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Q.

현대 성년의 날은 어떤가요?

A.

현대에 와서 성년의 날에는 각 직장 및 기관 단위별로 성년이 된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기관장 축하 말씀과 모범 성년에 대한 표창 등 행사를 열어요.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성년례는 성균관(成均館)에서 전통 격식으로 행해지고 있어요. 국가에서 행하는 공식적 의식을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특별한 기념식은 거의 하지 않는데요. 단지 성년이 된 자녀에게 축하 인사나 선물을 하는 정도예요. 오히려 친구들끼리 성년식을 하는데 장미, 향수, 키스를 선물하거나 평소 갖고 싶던 물건을 선물로 주고받아요.


Q.

다른 나라에도 성년의 날이 있나요?

A.

미국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 있어요. 시민의 날에는 새롭게 선거권을 갖는 성년을 축하하며 성인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해요. 성년이 되는 기준은 주마다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 18세의 생일이 지나면 성년으로 여겨요. 


일본의 성년의 날은 매년 1월 둘째 월요일이며,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었어요. 여자는 화려한 머리띠와 함께 기모노를 입고, 남자는 정장을 입고 사진관에서 기념사진을 찍어요. 일반 국민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보지만 국왕, 왕세자, 왕세손은 만 18세를 성년으로 규정해요. 


유럽의 나라들은 특별히 정한 성년의 날이 없고 나라마다 성인으로 규정하는 기준도 달라요. 독일의 성년 기준 연령은 20세인데, 지능과 정신연령을 측정해 통과한 사람에게는 18세부터 성년 신고를 받아요.


Q.

정부·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요?

A.

성년이 되면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2년 또는 3년 정규직 근무시 본인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그 이상을 더해 2년형 1600만 원+α, 3년형 3000만 원+α를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는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저축한 돈을 두 배를 불려줘요. 저축액을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고 2년 또는 3년 동안 납입해요. 10만 원을 3년간 저금할 경우 총 납입액 360만 원의 2배인 720만 원으로 돌려받아요. 대전시도 대전 거주 저소득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희망통장 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부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월 40만원 씩 2년간)까지 저리로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되요.




성년이 되면 구직활동때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구직지원금 을 지원해요.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족 기준 553만 원)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Q.

성년의 권리는 무엇인가요?

A.

성년이 되면 권리도 부여되요. 먼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이 주어져요. 연소자 동의서 없이 근로시간 및 야간·휴일 ‘근무 제약 없이’ 근무하는 것도 가능(근로기준법 제64조, 제66조, 제69조)해요. 또 민법 제800조에 따라 부모나 성년 후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혼인할 수도 있어요. 한편 민법 제179조, 제180조에 따라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신용카드 이용 등 ‘독자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요.


Q.

성년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A.

성년이 되면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주어져요. 먼저 성년 이후에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며 형법에 의거한 처분을 받아요.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성년 이후 책임은 성년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져요. 또 병역법 제3조, 11조에 따라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지고 징병검사를 받으며,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여성은 지원을 통해 현역 복무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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