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전에 체크해야 하는 5가지

조회수 2020. 4. 24. 16: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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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어요. 사람이 붐비던 거리는 한산해졌고, 사람과 교류는 적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손님은 줄었는데 매달 나가는 관리비, 인건비, 재료비는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위해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 경영 자금 대출을 시행했어요. 대출받기 전에 알아야 하는 5가지 체크포인트를 해볼까요?


미리 알고 가요!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체크포인트
제일 먼저 확인할 것

1. 보증 및 대출제한 대상 여부 확인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부터 해야 하겠죠? 금융권 대출을 연체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중인 경우라면 대출이 제한돼요.

*신청일 전 완납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공단이나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연체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경우도 대출이 어렵습니다.

*2월 13일 이후 연체 발생은 신청 가능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재난 선포일 3월 15일 이후 휴폐업은 가능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진행한 후에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거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과 재단의 보증금액 합계액이 4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보증이 어려우니 참고해 주세요.


등급마다 달라요

2. 내 신용등급 조회하기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용등급을 조회해 볼까요? 오프라인에서는 집에서 가까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돼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전국 62곳, 서울에는 5곳이 있습니다.

▶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바로가기 Click!

온라인에서는 나이스평가 정보의 나이스 지키미(credit.c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4개월에 한 번 무료로 조회 가능해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은 신용등급과 대출 한도에 따라 신청 기관이 다르니 주의해 주세요!

▶ 신용 등급 조회하기(나이스 지키미) Click!


내 계좌 확인해요

3. 은행 계좌 보유 여부 확인

신용등급 조회 후 1~3등급에 해당된다면, 14개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 계좌 중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등급 이하 신용 등급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을 받는다면 7개 은행(KB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경남, 대구은행) 중 한 곳의 계좌를 보유해야 해요. 소진공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계좌가 필요합니다.


꼼꼼하게 체크해요

4. 필수 서류 준비하기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낮은 금리(1.5%)로 1,000만 원까지 긴급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진공 직접 대출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 조건이에요. 5년 동안 1.5%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진공 직접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관련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해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V 신분증 사본

V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V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V 통장 사본(신한, 하나, 경남, 우리, 기업, 대구, 국민 중 택 1)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이 행정망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서류는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대신,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별도로 챙겨 놓아야 해요.


출생연도를 확인해요

5. 홀짝제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소진공 직접 대출은 2부제로 운영돼요. 출생연도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7년생이라면 4월 27일, 1970년생은 4월 28일에 대출 신청이 가능해요. 지금까지는 대출 신청을 위한 방문 상담 예약과 증명서 발급만 온라인으로 되고, 대출을 받기 위한 약정서 작성은 반드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야만 했어요.


이제는 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자금 신청과 상담, 약정서 작성 등 번거로운 대출 과정을 해결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 홈페이지 Click!


나에게 맞는 대출은?

조건별 개별 대출법

대출을 받기 위한 기본 준비가 끝났다면, 내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찾아야 해요. 시중은행과 소상공인 진흥 공단, 기업은행에서 진행 중이에요. 5가지 사례를 통해 나와 맞는 대출을 골라보세요.

사례 1)
신용등급 : 1~3
상환 일정 : 단기
대출금 : 3000만 원

1~3등급의 높은 등급을 갖고 있으면서 1~3년 안에 상환할 수 있다면?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이율은 1.5%로 14개 시중 은행(농협, 신한, 우리, SC 제일, 하나, KB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1년 안에 상환해야 해요. 3-5일 정도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보증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례 2)
신용등급 : 1~3
상환 일정 : 장기
대출금 : 3000만 원

기업은행에서도 1~3등급의 고신용자를 위한 대출이 가능해요. 1.5%의 금리로 3년 안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데요. 0.5%의 보증수수료가 붙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현재 기업은행은 수요가 몰린 상태라 대출을 받으려면 2주~3주 정도 소요돼요.

사례 3)
신용등급 : 1~6
상환 일정 : 장·단기
대출금 : 1억 원

1~6등급의 제조, 도매업 등 기업형 소상공인이라면, 기업은행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대출 기간은 1년이지만 연장하면 최대 8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신 1.5% 금리는 3년까지만 적용돼요. 0.5%의 보증수수료도 붙으니 참고해 주세요.

사례 4)
신용등급 : 4~10
상환 일정 : 장기
대출금 : 1000만 원

4등급 이하 소상공인 직접 대출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5년 동안 1.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소진공 직접 대출을 받으려면 출생연도에 따라 가까운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모자라다면 기업은행 대출(3000만 원)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지요?


소진공 직접 대출은 보증수수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경우,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면 대리 대출을 받아야 해요. 이때는 0.8%의 보증수수료가 붙습니다.

사례 5)
신용등급 : 1~3
상환 일정 : 장기
대출금 : 1000만 원

1~3등급으로 높은 신용 등급을 보유하고 있고, 25일 이전에 소진공에서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면 기업은행 대출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중복 대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출 방법은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신용등급, 상환 시기 등에 따라 달라져요. 신용등급, 대출액 등 조건이 같아도 상환 기한 등이 달라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 기관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가 힘든 요즘, 꼬박 줄 서 기다려도 은행에서 순서를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각 은행의 앱이나 고객상담 센터를 통해 방문 예약 서비스 신청 후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극복 정책 모음.zip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는데요.


● 자영업자 세 부담을 완화해드립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을 ‘20년 말까지 간이과세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합니다.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드립니다.


●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를 합니다

체납 세금이 5백만 원 미만 소상공인은 압류 등 체납처분을 ‘20년 6월 말까지 유예합니다. 500만 원 이상 체납된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지속해서 실시될 예정인데요. 국세의 체납으로 경제활동 재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5천만 원 이하 체납자로서 ‘19.12.31.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20.1.1. 이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신청

(징수 특례) 체납 정리 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경우 국세(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된 국세를 최대 5년간 분할 납부 가능


● 감염병 특별 재난지역 피해 극복을 지원합니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세액을 감면해드립니다. 감면 한도는 2억 원이며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 시 세액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4월), 종합소득세(5월) 등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합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대 9개월 징수 유예를 하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최대 2년 유예합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부 페이스북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위에 알려드린 세정지원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조속한 피해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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