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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 초음파 싸진다! 2020년 달라지는 사회복지 정책 10가지!

조회수 2020. 1. 15. 10: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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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가 우선적으로 설치됩니다.


지금까지 중증질환 초음파검사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와 흉부(유방)·심장의 초음파검사에도 보험이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0 달라지는 복지 정책 10가지를 함께 살펴볼까요?

공감 누리집 원문 기사 보러 가기


키즈 카페의 환경안전관리가 강화됐어요

2019년까지 키즈카페는 비법정 시설로 관리되어 중금속인 ‘납’,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을 아이들에게 노출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2020년 부터는 환경안전관리가 어린이집 · 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됐어요.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같은 유기 기구가 설치된 키즈 카페와 슬라임, 블록 등 완구 를 놀이로 제공하는 키즈 카페는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법정 시설로 관리되며, 유예기간 3년 동안 영세한 키즈 카페에는 환경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부적합 시설에는 시설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54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집중적으로 강화해요

2020년부터 결혼이주여성은 입국 전후부터 초기 정착까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현지 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로 정보가 연계되어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을 장려해요. 


센터로 방문이 어려울 때는 방문교육지도사, 사례관리사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멘토-멘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초기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는 소식이에요.

● 문의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02-2100-6370

개인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어요

소비자가 개인 취향에 따라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눠 담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제도’가 2020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요. 


바뀐 제도에 따라 향이나 색깔 등 개인의 기호를 반영한 ‘ 나만의화장품’을 판매장에서 바로살 수 있으며, 품질과 안전을 위해 맞춤형화장품 은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만들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043-719-3403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해요

2020년 8월 21일부터 경조사 등에서 쓰는 화환이 재사용된 것일 때는 그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현재 연간 유통되는 700여만 개의 화환 중 20∼30%가 재사용화환 인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정부는 화환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사용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고소비자와 유통업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했어요.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61~2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드려요

친환경농산물을 원하는 임산부 (임신부+산모) 에게 친환경농산물 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 동안 공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에요.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연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한다고 해요.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전국27개 시·군·구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임산부인 분들은 이 소식 꼭 기억해주세요!

●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32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요

2020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초음파검사 에,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 이 확대 적용된다고 해요. 


초음파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재정 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7

스마트폰으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편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성범죄자신상정보 를 2020년 상반기 부터는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할수 있다고 해요.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휴대전화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할 수 있고, 본인 인증 뒤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보지 않은 세대주는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된다는 점도 확인해주세요.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6406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원이 확대돼요

2019년에도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을 인상한데이어 2020년부터 소득 하위 40% 어르신(325만 명)까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2018년 9월부터 월 최대 2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올해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에게는 월 최대 30만 원으로 올려 지급하고, 2021년에는 전체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급여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해요.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1,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하여 부담을 낮춰드려요

치매 부모가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 2020년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 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2019년 치매전문병동 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곳 외에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하고,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 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를 신규로 지원한다고 해요. 


또한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는 소식이에요.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044-202-3537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돼요

이전에도 왕진은 가능했지만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이 실시가 되는데요. 


이번 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이끌고자 해요. 


왕진료(8만~11만 5000원)의 30%만 부담하면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및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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