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 할인! 출퇴근 교통비 줄이는 방법

조회수 2019. 10. 30. 20: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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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소중한 월급에서 지출되는 생활비 중 교통비는 필수이면서도 가장 아까운 돈이지 아닐 수 없죠. 프로 통학러와 통근러 모두에게 도움 되는 생활 정보! '출퇴근 교통비 할인 제도 5가지'를 소개합니다. 나의 이동 수단을 확인하고 더욱 똑똑하게 할인받으세요!


① 자가용 이용 시
- 고속도로 통행료 시간대별 최대 50% 할인

직장을 출퇴근할 때 자가용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기름값은 물론 톨게이트 비용까지 한 달이면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되는데요. 


고속도로 출퇴근 할인 제도를 이용한다면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는 사실!

먼저 고속도로 이용 시간대로 달라지는 할인율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통행료가 50% 할인되며,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20% 할인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할인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경차 할인제도 이용하세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운전자라면 하이패스 영업소를 방문하여 차종 정보를 변경하세요! 시간대별 상관없이 하이패스 이용 시에 통행료가 50% 할인된답니다.

* 차종 변경 신청 시 개인일 경우 신분증, 차량등록증, 하이패스 차량단말기, 사용 전자카드가 필요하며, 사업자등록증, 방문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하이패스 차량단말기, 사용 전자카드를 꼭 지참하세요!

② 지하철 이용 시
- 지하철 정기승차권으로 이용거리에 따른 요금 차등 지급

지하철 이용 시에는 이용 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화하여 운임을 할인하고 있어요! 지하철 정기승차권 카드 구매 후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사용 기간은 충전 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가능합니다. 30일이 경과하거나 60회를 모두 사용할 경우 기간이나 횟수가 남아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해요.


정기권은 운임 및 사용구간에 따라 서울 전용과 거리비례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55,000원으로 이용 가능한데요.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리에 비례하여 총 14단계로 나누어 사용 가능하답니다.

거리비례 1단계(20km)의 경우 5만 5천 원부터 14단계(98km 초과)인 경우 최대 102,900까지 부과되는데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답니다. 이 밖에도 오전 6시 30분까지 탑승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본운임의 20%가 할인되어요!


단, 다른 교통수단 이용 후 환승하는 경우는 제외되니,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환승이 필요할 시에는 일반 교통카드를 이용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승차권안내 확인하기

③ 시외버스 이용 시
-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최대 30% 할인

올해부터는 시외버스 할인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시외버스 정기권과 정액권이 생긴다고 하죠. 


먼저 '정기권'의 경우 100km 미만의 단거리 노선을 일정 기간 왕복으로 이용 가능한 할인권으로 출퇴근 목적으로 장거리 이동이 빈번하게 필요한 출퇴근 통근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죠!


'정액권'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일정 기간(월~목, 월~금, 금~일 등) 동안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요. 따라서 출퇴근 통근러는 물론 다른 지역으로 국내 여행을 떠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유용하게 사용 가능하겠죠?

버스타고 누리집으로 이동하기

④ KTX 및 열차 이용 시
- 코레일 정기승차권 최대 60% 할인

철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해 코레일에서는 정기승차권을 판매하고 있어요. 정기승차권은 주중(월~금)에 철도운임을 45~60%까지 할인해주는 제도인데요. 


평일에 본인이 지정한 경로 안에서 지정된 등급(KTX, 새마을, 무궁화 등) 이하의 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통근용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죠!

적용되는 할인율은 위와 같은데요. 기간자유형 정기권으로 10일 권부터 1개월 이내 권에서 자유롭게 이용기간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또한 주말이나 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휴 사용 옵션을 추가하면 주말이나 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정기권 승차권은 창구에서는 구매할 수 없고 앱으로만 구매 가능한데요. 일반 정기권은 출발 2일 전까지 레츠코레일 앱이나 코레일 톡 앱을 통해 할인 대상 열차 구매 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참고하세요!

레츠코레일 누리집으로 이동하기

⑤ SRT 이용 시
- SRT 회수승차권 최대 30% 할인

수서와 부산, 목포를 오가는 SRT 열차 또한 정기 승차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답니다. 크게 '정기 승차권'과 '회수 승차권'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정기승차권은 10~30일간 이용 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운임의 45~6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역과 수도권으로 출장을 다니는 이용객, 주말부부 등 매일 이용하지 않는 승객들에겐 여전히 운임이 부담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승차권이 바로 'SRT 회수승차권'인데요! SRT 회수승차권은 횟수 차감형 승차권으로 30일 동안 본인이 지정한 SRT를 10회 이용할 수 있으며, 정상가 대비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답니다. 단, 좌석은 지정할 수 없으며 1개월 이내에 횟수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회수승차권은 SRT 앱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이용이 제한되니 참고해주세요!

SRT 회수승차권 서비스 알아보기

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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