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실한 백수에게 주는 지원금은? (feat.10월 혜택 몰아보기)

조회수 2019. 10. 2. 17: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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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록달록 변신을 시작하는 가을, 10월에도 다양한 생활 정책들이 변신을 시도했어요. 10월부터 달라지는 생활 정책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편

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0월 1일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자격이 확대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더욱 낮췄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졸업을 유예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졸업 증명서가 없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청년들을 위해 졸업학점 이수자(졸업 유예·수료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했답니다.


접수 기간도 연장되었는데요. 기존 제한된 예산을 고려하여 매월 20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던 접수 기간을 폐지하고 상시 접수로 재변경되었습니다. 


단, 심사 결과는 동일하게 진행되어 기존과 같이 다음 달 10일 오후 6시 30분에 발표합니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보다 더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포인트 지급 일정을 단축하여, 예비교육 수료 및 카드 발급 후 2일 이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카드 발급 마감 기간도 변경되어 해당 신청 기간 안에 미 발급 시 탈락되어 재신청해야 하므로 꼭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문의
온라인 청년센터
☎ 1811-9876

온라인 청년센터

②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확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이후에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실업급여'! 여태까지 근로자들은 실직한 이후에 6개월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고용 불안정으로 실직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실업급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2019년 실업급여 기간이 10월 1일부로 확대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답니다. 

먼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10%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기존 하루 평균임금의 60%까지 인상하며, 현행 하한액 60,120원(최저임금의 80%)을 최저 금액으로 보장합니다. 


다만, 상한액은 현재와 동결되어 하루 평균 임금의 60%가 상한액을 넘겨도 66,000원이 적용돼요.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확대되었는데요. 실직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기존 90~240일에서 120일~270일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3단계였던 실직자 연령 구분을 2단계로 단순화하여 기존 30세 미만과 30~49세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통합하고, 그 이상은 50세 이상으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실직자의 수급기간이 길게는 60일까지 연장되어 청년 실직자들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될 전망이죠!


초단기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완화되어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주 2일 이하, 주 15시간 미만 근무일 경우 조건 미달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체크하세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③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토대로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됩니다.

먼저 기존 유급 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죠!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함께 신설되었다는 사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되었는데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해요.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함께 실현되어 기존에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나머지 시간은 통상임금 80%를 지급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사회 전반의 '맞돌봄' 문화 활성화를 기대해봅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④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오는 10월 15일부터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임신부와 태아, 출생 후 5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임신부까지 확대되었어요!

임신 중 인플루엔자 접종 시 태반을 통해 태아 및 영아까지 항체가 형성되어 면역이 가능하며,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영국, 호주 등도 임신 중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답니다. 


다만, 임신 외 열, 감염 증상 또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편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무료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사전에 확인한 후, 지정의료기관에 붐비지 않는 시간대로 사전 예약(전화 문의) 후 방문해주세요!

※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 (총 2만 426개소) 및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가능
문의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
☎1339, ☎12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⑤ 2019년 행복주택 3차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 등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오늘 10월 2일부터 3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3차 행복주택에서는 전국 23곳, 총 6,495호 입주자를 모집하는데요. 수도권 19곳에서 6,041호를 모집하며, 비수도권은 4곳에서 454호를 모집합니다. 


올해 최대 규모로 수도권 지역 물량이 6,000호가 넘게 나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 내 전 지역, 경기도시공사는 성남판교, 광교원천, 동탄호수공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토주택공사는 그 외 나머지 모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3차 행복주택은 담당하는 기관마다 접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꼭 해당 지역에 맞춰 기간 내에 접수하세요!


행복주택 지구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포털 또는 마이홈 전화상담실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을 찾고 계신다면? 행복주택을 놓치지 마세요!

문의
마이홈 전화상담실
☎ 1600-1004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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