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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19. 10. 4. 15: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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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0세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요. 어떤 정책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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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연장 지원금·장려금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사실상 정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지는 2022년에 논의하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집중해온 출생률 끌어올리기 정책을 넘어서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도록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9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어요. 


올해 4월 범정부적으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전략을 논의해왔죠.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 △인구감소 충격 완화 전략 △고령화 심화 대응전략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전략 등 4대 핵심 전략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이날 먼저 공개했어요. 


나머지는 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랍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으로 먼저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한 단기 대책들을 마련했어요.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분기별로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당 27만 원에서 내년 30만 원으로 인상해요.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올해보다 20억 원 늘어난 192억 원을 편성했어요. 


내년부터는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 방식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해요. 내년 예산안에 296억 원을 반영했죠.


다만 청년 고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대기업·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신중년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동안 매달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확대해요. 


내년에 지급 대상을 올해보다 1000명 늘어난 6000명으로 늘리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급 요건을 ‘2년 초과 고용’에서 ‘1년 이상 고용’으로 완화해요.


고령자 고용 연장과 관련해 정부는 “주된 일자리의 고용 안정이 중요하나 근로자의 근속 연수, 연령, 학력 등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연공급 임금체계와 어려운 청년 고용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청년 고용을 제약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선별적 방식으로 도입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고령자 고용 연장 장치 검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2022년 검토하기로 했어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근로자를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갖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에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시기를 2022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3년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이 한 살 증가해 정년(60세)과 격차가 3년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현재 62세지만 2023년에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점점 늦어져요. 


고용 연장 의무 기간을 몇 살까지로 정할지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이 확정된 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고려해 논의할 것으로 보여요.


일본은 고용 연장 의무 기간을 65세까지로 하고 있어요. 현 정부 임기 안에 논의를 시작하지만 다음 정부에서 조치하는 ‘장기 대책’으로 실업급여 대상자를 69세 이하 신규 취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어요.


최근 고령 취업자 수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 적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라 향후 고용보험 재정 전망과 연금 수급 연령 등을 고려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죠.


현재 65세 이후 고용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평균수명 증가, 노인 빈곤 문제 등 인구구조 변화 측면에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다만 임금·고용 개편, 청년 고용 등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데 부처끼리 이견이 없다”고 밝혔어요.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정년 연장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 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어요.

외국 우수 인력 유치에 집중

외국 인력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비전문 인력보다 전문 지식이나 숙련 기술을 갖춘 외국인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국가경쟁력 유지,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죠.


실제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1년 140만 명에서 2018년 237만 명으로 계속 증가해왔으나, 우수 전문인력은 같은 기간 4만 8000명에서 4만 7000명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정부는 ‘우수인재 비자’를 신설해 전문 지식·기술을 갖춘 외국인에게는 장기체류나 가족 동반, 취업 허용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특히 우수 외국 인재가 인구가 감소하거나 적은 지방에 머무르며 지역 기능대학에서 유학하거나 제조업체 숙련 기능공으로 일하면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영주권 등을 획득할 때도 가산점을 줘요.


그동안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면 체류 연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체류를 연장해줄 방침이에요. 이렇게 하면 연간 587억~1957억 원의 신규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해요.


고용허가제나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했더라도 국내에서 5년 이상 일하고 일의 숙련도, 한국어 능력, 자격증 소지 등 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하는 ‘숙련기능 점수제’ 대상도 크게 확대해요.


중국, 러시아 등 외국 국적 동포가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면 지금까지는 단순 노무 분야 34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허용 제한 업종만 지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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