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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이것'

조회수 2019. 9. 4. 11: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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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2020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또 다른 이름이 ‘한국형 실업부조’인데요. 이름이 두 가지이다 보니 제도 도입의 취지와 목적이 헷갈리죠.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원문 보러 가기

구직촉진수당 6달 동안 월 50만 원

△일자리위원회 주관으로 6월 초에 열린 당정협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실업자 취업지원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빈곤층 실업자에게 소득 지원을 해주는 단순 공적부조인지 모호하죠. 


실업부조의 법제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노동연구원은 이 제도를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 빈곤층 대상의 새로운 고용안전망’이라고 정의해요. 우리나라의 노동 빈곤층은 실업 경험이 잦고 실업 기간도 길죠. 


질 낮은 일자리에 불안한 취업 상태와 실업에 따른 빈곤화 위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빈번하게 실업을 경험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조차 하기 힘들 만큼 빈곤 상태에 자주 빠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현재 노동 빈곤층의 특징이에요. 이런 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가 2009년부터 시작한 재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바로 ‘취업성공패키지’죠. 하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정부의 재량 사업이에요.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해마다 불안하게 운영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와 달리 새로운 법률에 근거한 안정적 운영이 장점이에요.


정부가 4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뒷받침할 법률이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이른바 ‘구직 취약계층’이죠.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구직 취약계층은 학력·경력이 부족하거나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실업 상태가 장기화하거나 해외에서 이주해온 사람 등을 말해요.


이런 계층에 생계 안정 지원과 함께 구직촉진수당 지급, 교육훈련,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직업 상담 등 다양한 고용지원 서비스가 맞춤형으로 제공돼요. 

정부가 설계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18∼64세 취약계층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죠. 연간 한 차례에 한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수당을 지급해요.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구직자 가운데 고액(최대 6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지 않고, 신청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최대 2년) 안에 취업 경험을 가진 경우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잠정 설계했어요.  


수급자는 지원 기관과 1대1 상담을 토대로 취업활동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죠. 


다만 중위소득 50% 이상 12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소득수준이나 장기실업 여부, 고용서비스 이력 등을 검토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넓게 부여할 계획이에요. 


또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로 했어요.

아울러 조기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잔여 기간 수당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취업을 미룬 채 수당만 타내려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죠.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에는 취업지원 서비스가 집중 지원돼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나 노숙인, 결혼이민자, 위기 청소년 등 특정 취약계층은 되도록 소득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어요.


지원 대상자는 지원 기관 전문 상담사와 1대1 상담을 토대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부터 세워야 하죠.


지원 기관은 다시 이를 바탕으로 취업 의지와 직무 능력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일 경험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복지서비스 연계, 구직활동 향상 프로그램 등을 설계해 제공해요.


취업 지원 기간이 끝나고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최장 3개월 동안 취업 정보 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사후관리도 해준답니다. 

취약계층 맞춤지원으로 중층적 혜택

정부는 예정대로 2020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면 내년 소요 예산은 약 5040억 원, 지원 혜택 대상자 수는 약 35만 명일 것으로 추계했어요. 


또 제도 성과를 평가한 뒤 2020년부터는 수당 지급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하는 등 단계적 확대로 2022년까지 연간 60만 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죠. 


정부는 기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도입하면 연간 235만 명 이상의 구직 취약계층이 중층적 고용안전망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도 마련돼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추진하죠. 


방안에 따르면,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상담 창구를 확충하고 인력을 우선 늘려요.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안에 서비스 창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목표죠. 

또 구인 기업도 손쉽게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원하며, 워크넷과 지역 단위 ‘채용지원협의체’를 통한 정보 공유도 강화해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각 지자체의 일자리지원센터, 새일센터 등 주요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고용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는 이미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고용안전망 확충 과제이기도 하죠.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실업부조는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대부분 오래전부터 도입한 고용안전망인데요. 애초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의 소득 지원으로 빈곤화를 방지하는 게 1차 목적이었죠.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적절한 일자리 매칭과 경력 개발, 취업 능력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을 활성화해야 제대로 된 실업부조에요.


독일 등 유럽 선진국에서는 노동의 빈곤화를 예방하고 노동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데 실업부조의 기여가 고용보험보다 더 크죠. 튼튼한 실업부조 도입은 국내 고용서비스의 인프라 확충과 노동, 복지 정책 전반의 효율화와 내실화를 촉진하는 계기도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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