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빚 메우기, 내 신용등급 괜찮을까?

조회수 2019. 8. 30. 17: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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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외형적으로는 제도 금융권에 대한 접근성이 좋죠. 금융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거래의 편의성만 보면 한국은 금융 선진국인데요. 금융의 포용성 측면도 선진국 수준일까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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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빚 메우는 수렁에서 탈출할 ‘밧줄’

2018년 9월 6일 청와대 영반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 | 청와대 사진기자단

세계은행이 전 세계 148개국의 성인을 상대로 조사해 발표하는 글로벌핀덱스(Global Findex)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성인은 평균 68.5%에요. 한국은 94.9%로,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고 선진국에서도 상위권에 들어 있죠. 


금융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거래의 편의성만 보면 한국은 금융 선진국인데요. 하지만 금융의 포용성은 높다고 할 수 없어요.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계층일수록 금리와 수수료 등 거래 비용 부담이 선진국보다 크기 때문이죠. 


소득 하위 40% 성인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 비율이 선진국은 평균 16%인데 한국은 12%로 조사됐어요. 실제로 제도 금융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개인이나 기업이 생존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금융 자원을 조달하려면 과중한 비용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죠. 


서민금융진흥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리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가 2018년 말 기준으로 무려 236만 8000명에 이르는데요. 금액으로는 15조 3000억 원 규모죠. 또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52만 명, 규모는 약 6조 8000억 원으로 추정돼요. 


고금리 대출이나 사금융 이용자들은 빚으로 빚을 계속 메우다 결국에는 채무상환 능력을 잃어 다시 일어설 힘과 의욕조차 상실할 위험이 커요. 정부의 포용적 금융정책은 이런 위험에 이미 노출됐거나 빠질 가능성이 있는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답니다. 

6등급 이하 저신용자 10만 명에 ‘햇살론17’

우선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의 공급을 확대해오고 있는데요. 정책 서민금융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기부금, 복권 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4대 대출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을 말해요. 


2014년 4조 4000억 원 규모이던 정책 서민금융은 2016년 5조 원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6조 7000억 원으로 증가했죠. 


금융 당국은 올해부터 연간 7조 원 이상의 정책 서민금융 공급 여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 해소뿐 아니라 자활과 재기를 위한 비금융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에요. 


전국 47곳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정책 서민금융 이용 방법 등을 상담해줘요. 9월부터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게 연리 17.9%로 7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새로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이 나오죠. 


금융위원회는 기존 4대 서민금융 상품의 경우 도입 취지와 달리 6등급 이상 중·저신용자들의 이용 비중이 62%를 넘어 더 어려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정책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다는 판단에 따라 ‘햇살론17(세븐틴)’을 새로 내놓는다고 발표했어요.  

햇살론17은 연 17.9% 단일금리로 대출한도는 700만 원인데요. 대상자는 기존 서민금융처럼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죠. 


대환대출(고금리 대출 갈아타기)·긴급 자금·일반 생활비 등 대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직장이 있는 노동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프리랜서·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이들을 지원해요.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현재 연체 중인 대출이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어요. 대출금 상환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답니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는 경우 3년 분할상환은 연 2.5%포인트, 5년 분할상환은 연 1%포인트씩 금리를 낮춰주는데요. 부득이하게 실직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다면 가산금리 없이 6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해줘요. 만기 이전에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죠.

중금리 대출 지난해 60.3% 늘어

금융 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 햇살론17을 올해 중 2000억 원, 내년에는 50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년 말까지 7만~10만 명이 햇살론17을 통해 모두 약 900억 원의 금리 부담 경감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요.

 

청년과 대학생 전용 햇살론 상품도 내년부터 다시 나와요. 이 상품은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생활자금을 연 4.5~5.4%의 금리로 최대 12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것인데요. 올해 1월까지 9만 명 넘게 신청했으나 보증한도(3100억 원) 소진으로 대출이 중단됐죠. 


청년 창업자가 초기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청년전용 창업융자 자금은 기존 1300억 원에서 1600억 원으로 늘어나요. 대표이사 나이가 만 39세 이하면서 창업 3년 미만 기업이 연 2.0%의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이죠.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것도 포용적 금융의 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증이 따라붙는 ‘사잇돌 대출’과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용대출로 구성돼요. 

담보 제공 능력이 없고 신용등급이 3~7등급인 개인이나 영세 자영업체에게 빌려주는 중금리 대출은 금융 당국이 2018년부터 취급 금융회사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한도도 늘려주면서 크게 활기를 띠고 있죠. 


2018년 금융권 전체의 중금리 대출 공급액은 5조 9935억 원으로 2017년보다 60.3% 증가했어요. 업권별로는 저축은행 2조 9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여신전문금융사 1조 9000억 원, 은행 9000억 원, 상호금융 3000억 원 등으로 뒤를 이었죠. 


평균 대출금리는 사잇돌 대출의 경우 저축은행 17.33%, 상호금융 8.35%, 은행 7.33%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금융회사의 자체 중금리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저축은행 14.8%, 여신전문금융사 14.2%, 은행 9.03%, 상호금융 6.9% 등이에요. 


금융 당국은 민간 중금리 대출의 금리 요건 차등화, 사잇돌 대출 관련 정보 제공 확대, 사잇돌 대출 금리 산정체계 점검 등으로 중금리 대출상품 다양화와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어요. 


또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연 7조 원대로 늘리면 70여만 명(건수 기준)에게 약 3500억 원의 금리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답니다. 

취약층 3년 갚으면 잔여 채무 95%까지 감면

이미 진 빚 부담 때문에 경제 능력이 극도로 취약해진 채무자에게는 더욱 파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정부는 2018년 2월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소액연체자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죠. 


올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이 정책에 따라 빚 원금이 1000만 원 이하며 10년 이상 장기 연체를 하고 있는 채무자 62만 7000여 명이 모두 4조 3000억 원의 채무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았어요. 


빚 원금을 100% 탕감하는 제도는 올해 2월 말로 종료됐지만 금융 당국은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상시화하기로 했죠. 


아직 남은 장기 연체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경기 침체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연체 채무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에요. 


우선 실업과 질병 등으로 연체가 우려되거나 연체 발생 30일 이내의 채무자에게는 3월부터 새로운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연체 발생 30일부터 90일 사이에 해당하는 개인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워크아웃제도를 적용했는데, 새로운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연체 발생 전이나 발생 30일 안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해줘요.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가계대출 119(연체 전 채무조정제도)’를 일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융 당국이 신용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해주는 셈이죠.

금융위와 신용회복위원회는 7월 초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어요. 


이에 따라 7월 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소액연체자 등 취약계층이 3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받을 수 있은 길이 열렸는데요. 


취약계층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려 재기 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 기간 최소한의 성실 상환 노력만 보여주면 남은 채무를 아예 없애주기로 한 것이죠. 


특별 감면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 소액연체자에요. 기초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 순자산이 일정액 이하(서울시의 경우 4810만 원)면서 채무 원금이 1500만 원 이하면 감면 대상이에요. 


채무 원금의 80~90%를 먼저 감면받은 뒤 남은 빚의 절반을 3년 동안 갚으면 나머지 빚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최대 95%의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70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이 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고, 순자산이 파산면제 재산 이하인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채무 원금의 80%를 먼저 감면받고, 이후 3년간 성실 상환 실적을 쌓으면 잔여 채무가 없어져요. 장기 소액연체자도 소득과 순자산 기준은 70세 이상 고령자와 같아요. 채무 원금의 70%를 먼저 감면받고, 나머지도 3년간 일정액을 꾸준히 상환하면 남은 빚은 소멸돼요. 

포용적 금융, 시혜적 혜택 아닌 금융기관의 역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 두 가지로 나눠 가동돼요. 신용회복위원회는 2013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왔죠. 


이번에 시행하는 일반형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장기 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요. 10억 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에 적용되죠. 


생계형 특례는 유형 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해요. 시세 6억 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30일 연체한 채무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에요. 


포용적 금융은 전 세계적인 대세에요. 2000년대 초반 일부 선진국에서 이른바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할 때는 빈곤층의 금융소외 현상을 치유하는 방안에 머물렀죠. 

그 뒤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논의로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개념도 새롭게 정립됐어요. 


융을 필요로 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 소비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며,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데요. 세계은행은 홈페이지에서 포용적 금융을 ‘빈곤을 줄이고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는 열쇠’라고 소개하죠. 


거시경제 차원에서 포용적 금융의 확대는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기 하락의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해요. 정부도 포용적 금융을 일시적 경기 대응 수단이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목표이며 과제로 여기고 있죠. 


그러나 포용적 금융은 정부가 주도할 수도 없고 주도해서도 안 되는데요. 금융기관 스스로 포용적 금융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과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죠. 


포용적 금융은 금융기관의 시혜적 사회공헌 확대가 아니에요. 금융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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