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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육아를 꿈꾼다면 '이것'을 알아두세요!

조회수 2019. 8. 2. 19: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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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의 울타리를 든든하게 만들어 줄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교육·보육·가족 지원 정책!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아동수당 지급 확대, 돌봄서비스 시행 등 더욱더 따뜻해진 지원 정책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①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국민 기본교육인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17)

                                                     

②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모성보호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해요!


기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출산 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1인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과 프리랜서, 단시간 노동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었죠.

*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2019년 7월부터는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여성에게도 월 50만 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9)

                                                     

③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신청 편의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아동의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서비스 우선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으로서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 시 편의 제고를 위해 주소 등록지 관할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 경우 소득 판정에 필요한 정보가 지역으로 이관되어 판정이 진행됩니다. 


다만 신청 범위 확대는 시스템 기능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참고해주세요!

- 문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5)

                                                     

④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2019년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2018년 9월부터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지게 되었으며, 이어서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2019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 아동) 아동까지 최대 84 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이랍니다. 월 10만 원씩, 매월 25일 지급되며 현금 지급 원칙으로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과 함께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가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828)

                                                     

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도입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앞으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 12세에서 17세의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4,000명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돌봄바우처가 제공되는데요.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 안내 및 읍·면·동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돌봄이 지원되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02-3433-0743)

                                                     

⑥ 보호종료아동주거지원통합서비스 추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체계적인 자립지원 연계를 위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이 시작됩니다.


2019년은 시범사업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에서 실시되며, 6월부터 주거 입주, 7월부터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 LH 보유 주택을 활용한 아동 개인별 원룸형 임대주택 지원(관리비만 부담)
•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 구비
•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등 실시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며, (보증금·월세 무료, 관리비만 부담)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집기를 구비하여 입주 부담을 최소화했는데요. 


또한 선발된 아동을 대상으로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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