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회·복지 제도 알아보기

조회수 2019. 9. 2. 10: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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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문화비 항목이 늘어난다고 해요!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은 15만 원까지 올랐는데요. 


어린이집 불편 사항에 대해 상담받고,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생겼답니다. 2019년 하반기 달라진사회·복지 관련 제도를 살펴보시죠!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원문 보러 가기

15세 이하 의료급여 아동, 2차 의료기관서 바로 진료 가능

7월부터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됐어요. 이용 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개선됐는데요.


취학아동이라도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 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기 때문이죠. 


또 장애인이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때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해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4)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운영

7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며 불편 사항이 생길 경우,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어요. 


한국보육진흥원에 설치·운영되는 신고센터에선 일반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도 받는데요.


접수된 민원 가운데 현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환수 금액 가운데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 원)으로 지급해요. 


보건복지부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 접수 민원 가운데 심각한 민원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지원하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운영한답니다. 신고센터 대표번호는 1670-2082이에요. 

문의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044-202-3591)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

한 노인이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한겨레

7월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는 노인들에게 지원되는 검사비가 기존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어요. 


치매가 우려되는 노인들은 기초자치단체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3단계인 감별검사는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데요. 병원에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정부는 그동안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 노인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 노인에게 비용을 지원해왔는데 최대 지원액은 진단검사 8만 원, 감별검사 11만 원이었죠. 


이번 비용 지원 확대는 정부가 검사비를 지원하는데도 진단검사에서 본인부담금이 최대 7만 원이 발생해 검사 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에요. 

문의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044-202-3532)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7월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을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처럼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요.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에요. 박물관·미술관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랍니다.


단,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는데요.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매비용은 해당되지 않아요.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044-203-2649)

                                                     

모든 시각장애인 점자여권 발급 가능

기존 점자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됐지만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는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어요.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 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 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문의
외교부 여권과
(02-2002-0115)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 확대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돼요.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졌어요. 


9월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까지 확대되는데요.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은 최대 84개월간 매달 25일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828)

                                                     

초음파·MRI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

전립선 초음파는 8월부터,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은 10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는 12월부터 건강보험 대상이 돼요. 


의사의 판단 아래 해당 질환이 의심되거나 이후 질환자로 판명될 경우 초음파·MRI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선되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술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에요.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3)

                                                     

올해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해요. 


국민 기본교육인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자는 취지이죠.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로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하는데요. 


이 제도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답니다. 

문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17)

                                                     

건설현장 모든 사고 발생 즉시 국토부에 알려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누리집

7월부터 시공사나 감리사는 건설현장 사고 발생 즉시 사고 장소·경위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아울러 공공공사 시행 발주청은 착공 전 감리·감독자 배치계획을 포함한 건설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계획보다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긴 발주청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에요.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도 부실 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이 확대된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044-201-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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