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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대출이자 내리는 꿀팁

조회수 2019. 9. 2. 13:1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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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금융 소비자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원문 보러 가기

금리안하요구권 법적 보장

금융사는 대출받는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의무적으로 알려야 해요. 고객에게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요. 


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사나 임직원은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시행 방안을 밝혔는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에 도입됐지만 그동안 업계 약관 등에 근거한 조항이라 영업창구에서 소비자가 권리로 인식할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어요.

금융당국은 이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해 법제화를 추진한 결과, 2018년 12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등이 개정됐어요.


이제부터는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게 법률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가 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대출자는 취업·승진·재산 증가나 신용평가 등급이 개선될 경우 영업점 창구나 온라인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금리인하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직접 창구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내면 돼요. 


금융회사에 따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증빙 자료를 파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한 대출상품은 일반 신용대출, 그리고 대출자의 신용도를 고려하는 일부 담보대출이에요.

기업도 재무 상태가 개선되거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하면 금융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아닌지 등을 고려해 10영업일 안에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e메일 등으로 수용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줘야 해요. 


금융사가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대출자와 금융사가 새로 낮춰진 대출금리에 대한 약정을 맺는데요. 일부 금융사의 경우 약정 체결은 소비자가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답니다. 

11월부터 인터넷·모바일로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2019년 11월부터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재약정까지 할 수 있는데요. 2019년 1월부터 온라인에서 금리인하 신청은 가능했지만, 재약정하려면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했어요.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은 올해 3분기부터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먼저 안내해주기로 했어요.  


금융위는 2018년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를 통틀어 약 17만 1000건의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져 대출금리가 인하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아낀 이자 금액은 4700억 원으로 추정했어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 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혜택을 얻어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라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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