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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 알차게 즐기는 문화생활 꿀혜택!

조회수 2019. 6. 26. 10: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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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무슨 날? '문화가 있는 날'! 바로 오늘, 문화생활이 더~욱 즐거워지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희망사다리 2019 여덟 번째 시리즈 '사람이 있는 문화'입니다.


누구나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근로자에게 쉼표를 제공하는 '근로자휴가지원', 여행이 즐거워지는 '온라인 국내여행 정보 제공', 아이들의 건강한 스포츠 생활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까지! 모두 함께 문화가 있는 행복한 삶을 누려보아요!


① 전국 문화시설 무료 및 할인 서비스
(문화가 있는 날)

① 대상

- 국민 누구나


② 내용

③ 방법

-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에서 전국의 참여 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확인


④ 문의

- 문화가 있는 날(☎02-2623-3120)

                                                     

②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①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01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내용

- 저소득 계층의 문화생활과 국내여행, 체육 활동을 지원

-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와 스포츠강좌이용권(174쪽)은 중복 발급 가능 

③ 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 신청, 발급

- 온라인 신청 

: 문화누리 누리집에서 신청, 발급(우편 또는 농협영업점 방문 수령)

※2015년 이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있을 경우 전화(☎1544-3412)로 재충전 가능


④ 문의

- 문화누리카드고객지원센터(☎1544-3412)

▼ 행복하게 누리는 문화생활 '문화누리' 바로 가기 ▼

                                                     

③ 근로자휴가지원

①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 명(소상공인 근로자 포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

 

② 내용

- 여행경비 적립 

: 총 40만 원 적립

· 근로자 20만 원(경비의 50%) + 기업 10만 원(25%) + 정부 10만 원(25%)

- 여행경비 사용 

: 전용 온라인몰(vacation.benepia.co.kr)에서만 사용 가능

※ 숙박, 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상품,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

③ 방법

- 모집 기간 내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이 신청

※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 발급, 정부인증(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신청 시 가점 부여, 우수 참여기업에 언론홍보, 정부 포상, 사례집 발간, 차년도 우선 선정 등 혜택 부여


④ 문의

-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전담지원센터(☎1670-1330) 

▼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 '근로자휴가지원사업' 바로 가기 ▼

                                                     

④ 온라인 국내여행 정보 제공

① 대상

- 국민 누구나


② 내용

- 지역별 주제별 여행 정보 제공

-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연계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정보 제공

- 한국관광 100선 선정, 가볼 만한 여행지 추천

- 관광명소, 맛집, 숙박 정보 제공 봄·가을 여행주간 기간 동안 할인, 특별 프로모션 등 대국민 혜택 제공 

③ 방법

- 여행을 떠나기 전이나 도착해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접속, 키워드 입력 검색


④ 문의

- 관광안내(☎1330)

▼ 국내여행의 믿을 구석 '대한민국 구석구석' 바로 가기 ▼

                                                     

⑤ 스포츠강좌이용권

①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만 5세~만 18세 유소년 및 청소년


② 내용

- 1인당 월 최대 8만 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카드 발급)

※ 이용 기간에 매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 및 현금 인출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과 문화누리카드(168쪽)는 중복 발급 가능

- 매년 말 차년도 신청자 접수(1차), 이후 시군구별로 수시 접수

- 카드 사용

· 인터넷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접속 ⇨ 로그인 ⇨ 개인 수강신청·결제 ⇨ 시설·강좌 선택 ⇨ 결제

· 시설 방문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 가능 시설 방문, 결제


③ 방법

- 인터넷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자 및 가구원이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방문 신청) 가능


④ 문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 아이들의 일상에 활기를 '스포츠강좌이용권'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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