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도움되는 복지 제도 6가지

조회수 2019. 6. 21. 14: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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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주변에는 소중한 이웃들이 동행하고 있죠. 특히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사다리 2019 여섯 번째 시리즈!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소득, 의료, 돌봄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 서비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서비스' 등 소외되는 이웃 없이 국민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누리세요!


복지 정책 ①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①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 부모(계부모 포함),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이 적어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군복무, 해외 이주,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등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학대, 이혼한 한부모 등), 가족 해체 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② 내용

-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

- 생계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의료급여 : 질병, 부상 등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제공

- 주거급여 :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지원

· 임차가구 : 실제 임차료(임차가구의 전월세 비용)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종합 수리비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③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④ 문의

- 주소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거급여(☎1600-0777)

▼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 '복지로' 바로 가기 ▼
▼ 복지·민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바로 가기 ▼

                                                     

복지 정책 ②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① 대상

② 내용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③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online.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

※장애인 등록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④ 문의

- 장애인 등록 : 정부24 콜센터(☎1588-2188),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연금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연금(www.bokjiro.go.kr/pension)

                                                     

복지 정책 ③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①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소득·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가구 요건

· 단독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 없이 연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인 70세 이상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018년 6월 기준 가구원 모두의 총재산이 2억 원 미만

※1억 4,000만 원 이상 시 근로장려금 50% 지급


② 내용

-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

- 지원금액 : 가구 소득에 따라 감액 지급

- 연 2회 신청 및 지급(근로소득자 한정)

※ 상반기(2019년 8월 21일~9월 10일 신청, 12월 말 지급)

※ 하반기(2020년 2월 21일~3월 10일 신청, 2020년 6월 말 지급)


③ 방법

- 매년 신청 시기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1544-9944) 또는 모바일 앱(국세청)으로 간편 신청


④ 문의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국세청 홈택스(☎126) 

▼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 '건강가정지원센터' 바로 가기 ▼

                                                     

복지 정책 ④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제공

① 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해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② 내용

- 생활관리사가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

③ 방법

- 시군 구청 또는 시군구 위탁 기관 방문 신청


④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맞춤형 사회보장체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바로 가기 ▼

                                                     

복지 정책 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

① 대상

②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에 교육지도사가 직접 방문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

③ 방법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신청


④ 문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누리) 콜센터(☎1577-1366)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 다문화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 바로 가기 ▼

                                                     

복지 정책 ⑥ 국가유공자(보훈) 등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① 대상

-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자

-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이면서 생활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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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용

- 가사활동지원 : 취사, 세탁, 청소 등

- 건강관리지원 :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 외부활동 편의지원 : 병원동행, 산책, 심부름 등

-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노인생활지원용품 제공

-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에서 예우보상(이동보훈서비스) 참고


③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복지과(보상과) 방문 신청


④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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