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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성공 꿀팁! 나에게 딱 맞는 주거 혜택 알아보기

조회수 2019. 6. 13. 16: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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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다면 주목! 희망사다리 2019 네 번째 시리즈,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택 지원정책과 관련 정보를 소개하는 '안정된 주거'예요.


'신혼희망타운' 및 '국민임대주택' 공급 서비스와 더불어 '주거안정 월세대출',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전월세 관련 법률·금융 상담', '주택연금' 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① 대상

- 입주 자격(분양형)

- 입주 자격(임대형)

② 내용

-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공급

-조성

: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방 등 육아시설 확충,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 반영, 스마트홈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주택 유형

: 공공분양형으로 공급하되 일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 공급

- 입지

: 기존택지 활용 및 신규택지 개발로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 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

- 자금 지원

· 분양형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임대형

: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③ 방법

-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분양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청약


④ 문의

- 마이홈콜센터(☎1600-1004)

① 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2019년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

- 우선공급

: 취약계층(사업 지구 철거민 등/ 장애인 등/ 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입주자 등) 및 신혼부부

※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관련 상세 정보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확인 가능


② 내용

- 무주택 저소득 가구에게 장기임대주택을 공급

- 임대의무기간

: 30년(2년단위로 계약)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 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③ 방법

-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분양 정보 확인

·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 지역별(주택단지별) 현장 방문 접수


④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 마이홈콜센터(☎1600-1004)

▼ 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 바로 가기 ▼

① 대상

- 국민 누구나


② 내용

- 주택 전월세 이용 시 발생하는 법률·금융 상담 제공

③ 방법

- 법률 상담

: 마이홈콜센터(☎1600-1004 ⇨ #3 법률상담)

- 온라인 상담 : 전월세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④ 문의

- LH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1600-1004) 

▼ 전월세 전문 상담 서비스 '전월세지원센터' 바로 가기 ▼

① 대상

-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② 내용

-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대출 지원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5억 원 이하 ※ 단,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

- 대출 한도

: 호당 최대 2억 원(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이상 가구 2억 4,000만 원,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

- 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


③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

- 방문 신청

: 금융기관(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


④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① 대상

- 가입 연령

: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

- 주택 보유(부부 기준)

: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1주택을 소유한 자/ 보유 주택 합산 가격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

- 대상 주택

: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중 실제 거주하는 한 채


② 내용

- 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에 주택담보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지급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의료비, 교육비, 선순위 대출금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목돈을 연금 지급 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 또는 일시 인출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설정 시 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등록면허세 75% 감면(2019월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25% 감면(2021년 12월 31일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한해 재산세 감면)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③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신청


④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 서민의 주택금융 파트너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 가기 ▼

① 대상

-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 다음의 하나에 속하는 자

② 내용

- 무주택자 구민에게 월세 자금 대출을 지원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 대출한도

: 총 960만 원 이내(매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무허가 건물 및 고시원 제외)

③ 방법

- 금융기관(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은행) 방문 신청만 가능


④ 문의

- 금융기관별 전화 문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기업은행(☎1566-2566), 농협(☎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 주거복지 증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주택도시기금' 바로 가기 ▼

① 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청소년 한부모가족은 72% 이하)


②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주거를 지원

③ 방법

- 전화 신청 : 해당 복지시설, 시군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 부서


④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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