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고민 덜어드립니다! '육아 지원 정보' 모아보기
2019년 더욱 새롭고 알차게 구성된 국민생활정보 길잡이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시리즈! 희망사다리 2019 세 번째 시리즈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육아·보육 및 교육 지원 정책을 소개하는 '행복한 육아'입니다.
'육아 지원 서비스', '교육비 지원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안전 서비스' 등 다양한 육아 맞춤 서비스를 지금 바로 확인해볼까요?
① 대상
② 내용
③ 방법
-방문, 우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④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①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2019년 연령 기준)
· 만 0세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17년 1월 1일~12월 31일
· 만 2세 : 2016년 1월 1일~12월 31일
· 만 3세 : 2015년 1월 1일~12월 31일
· 만 4세 :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 만 5세 : 2013년 1월 1일~12월 31일
(취학유예아동일 경우 2012년 1월 1일~12월 31일)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20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② 내용
③ 방법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보호자)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양육수당,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불가
④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1566-3232)
① 대상
-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만 3세 : 2015년 1월 1일∼2016년 2월 29일
· 만 4세 : 2014년 1월 1일∼12월 31일
· 만 5세 : 2013년 1월 1일∼12월 31일
- 방과후과정 :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뤄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하는 유아
② 내용
③ 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보호자)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해야 함
④ 문의
- 에듀콜센터(☎1544-0079)
① 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최대 만 86개월 미만)
② 내용
③ 방법
-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보호자)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④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영유아 가정에 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바로 가기 ▼
① 대상
②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 놀이 활동, 보육 시설·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등
· 영아 종일제 : 이유식 먹이기, 목욕, 위생관리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③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신청 시 소득 유형 결정, 온라인 신청은 직장보험에 가입된 맞벌이가구(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구만 가능
④ 문의
-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 우리 아이 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바로 가기 ▼
①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노령연금수급권 취득 후 출산·입양한 자녀 제외)
-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 가입 기간이 추가됨으로써 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 포함
② 내용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총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③ 방법
- 노령연금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④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① 대상
- 18세 미만 아동, 보호자
※ 장애인, 치매환자도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록 가능
② 내용
- 아동 실종 시 미리 등록한 아이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자료로 활용
· 신상 정보 및 신체 특징 등 검색
· 사진을 이용한 얼굴인식 검색
· 지문을 이용한 지문인식 검색
③ 방법
- 방문 신청 :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 온라인 신청 : 안전Dream 누리집
- 모바일 앱 : ‘안전드림’ 설치 후 사전 등록
▼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지원센터 '안전Dream'바로 가기 ▼
①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 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 형제, 자매)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대상자 선정
② 내용
-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시도교육청마다 항목별 지원 기준을 달리 정해서 운영
③ 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④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바로 가기 ▼
① 대상
-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가구원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다자녀·맞벌이 가족 등
② 내용
- 운영 시간 : 월~금요일 포함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 운영 프로그램 : 아동보호(안전보호, 급식), 교육(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 연계 프로그램
③ 방법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돌봄서비스 신청 ⇨ 돌봄 필요 여부 등 자격 확인 ⇨ 서비스 제공 결정(시군구) ⇨ 서비스 제공(지역아동센터)
④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바로 가기 ▼
① 대상
- 초등학생(6~12세), 소득 무관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대상자 결정(다자녀가정, 맞벌이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등)
② 내용
- 운영 시간 : 학기 중(14:00~19:00), 방학 중(09:00~18:00)
※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운영 프로그램 : 방과 후 프로그램(놀이, 체험, 독서지도, 예체능),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지역 맞춤형 서비스
③ 방법
- 지방자치단체 다함께돌봄센터 방문 신청
④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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