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중장년 구직자&재직자 필독! 일자리 정책 총정리

조회수 2019. 6. 13. 16:59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2019년 더욱 새롭고 알차게 구성된 국민생활정보 길잡이 '내 삶에 힘이 되는 희망사다리' 시리즈! 희망사다리 2019 첫 번째 시리즈는 국민 모두가 일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일자리정책을 소개하는 '일하는 즐거움'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청년 구직자&재직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부터 중장년, 노년, 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취업 서비스까지!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볼까요?


청년 구직자&재직자를 위한 맞춤 정책 서비스
① 대상
- 만 18~34세
-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 미취업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상세 조건은 온라인청년센터 누리집 참고

② 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 지
-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 지급
※단, 6개월 전액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지원 대상자를 위한 청년 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 1:1 맞춤형 상담, 심리 상담 등 제공

[신청 시 준비 자료]
- 졸업 정보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취업·창업 정보 :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가구원 소득정보 :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 여부, 부모 생존 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하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③ 방법
- 온라인청년센터 누리집(www.youthcenter.go.kr)에서 신청(청년구직활동직원금 ⇨ 지원금 신청)
④ 문의
- 온라인청년센터(☎1811-9876)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① 대상
- Ⅰ유형(중위소득층/ 취약계층)과 Ⅱ유형(청년층/ 중장년층)으로 구분 
② 내용
- 최장 1년의 기간 내에 단계별 통합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③ 방법
- 취업성공패키지 참가 신청서 제출(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센터 방문 상담 ⇨ 패키지 참여 여부 결정 

④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① 대상
- 청년
: 만 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원칙  
· 예외적으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총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단, 2년형에 한해 고용보험 총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가입 허용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단, 벤처기업과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유흥, 사행성 업종, 부동산업, 비영리법인 등 제외
② 내용
- 가입기간 동안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 형성
③ 방법
- 가입 기한 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 
⇨ 승인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을 통한 청약 가입 완료
※가입 기한,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 참조

④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1350 ⇨ 2번 고용·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①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피보험자 
-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 피보험자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 
-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② 내용
- 훈련비 지원기준금액 100% 지원 
※정규직,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 피보험자,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자는 20% 자부담

③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www.hrd.go.kr)신청 
- 지원 절차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발급 신청(온·오프라인 가능) ⇨ 신청 ⇨ 검토 ⇨ 발급 ⇨ 훈련과정 검색 및 수강 신청 ⇨ 훈련과정 수강 ⇨ 훈련비 지급(훈련기관)

④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① 대상
- 구직자 : 전직 실업자 및 신규 실업자 
- 대학졸업예정자(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 
- 자영업자 : 연소득 1억 5,000만 원 미만

② 내용
- 훈련비(연 최대 200만 원) 및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 6,000원) 지원

③ 방법
- 직업훈련포털HRD-Net 누리집에서 교육동영상 시청 후 카드발급 신청 ⇨ 훈련상담을 통해 카드발급 결정 (훈련과정 합의·선택) 후 훈련 참여 ⇨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 상태를 일정 시간 유지 시 자비부담금 전액 환급

④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중장년 구직자&재직자를 위한 맞춤 정책 서비스
① 대상
- 40대 이상 중장년 재직자(퇴직예정자 포함) 및 구직자, 고용조정을 앞둔 사업주

② 내용
-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③ 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장년워크넷(www.work.go.kr/senior)
- 방문 신청 : 전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④ 문의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02-6021-1100)
Tip대한민국 일자리 정보의 모든 것 '워크넷' 관련 기타 사이트 

-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

- 여성워크넷(www.work.go.kr/woman)

- 장애인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

① 대상
- 만 60세 이상(사업유형별 차이)
· 사회활동 : 만 65세 이상(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일자리 : 만 60세 이상
② 내용
③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 문의 및 신청

④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88-1697)


Tip농업농촌일자리정보시스템(www.agriwork.kr) 

-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과 도시 구직자를 연결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관련 기타 사이트
- 공무원 채용정보, 인사교류, 공공기관의 채용정보 확인 가능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matchingbank.career.co.kr)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공백이 예상되는 자리에 맞춤 인재를 추천하는 취업지업시스템
-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취업·인턴·봉사·창업 등 해외 진출 정보와 해외 일자리 종합 정보를 제공
(해외취업연수 K-Move스쿨 지원)
- 구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실업급여 사업을 비롯해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 전개
※ 실업 급여에는 구직급여 외에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급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생산성본부(www.kpc.or.kr)
-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과 재활 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일산, 부산, 대구, 대전, 전남에 직업능력개발원을 운영 중이며, 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외에도 재직자 교육훈련, 재활 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2019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정책으로 더욱 알차게 구성된 일자리 정책! 모두가 함께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그날까지 위클리 공감이 함께합니다!


▼ '내 삶에 힘이 되는 2019 희망사다리' 자세히 보기 ▼
더 자세한 내용 살펴 보기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