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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일자리, 학자금까지! 아낌없이 주는 분야별 청년 지원프로그램 총정리

조회수 2019. 9. 5. 19:0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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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청년들이 주거, 일자리, 학자금 문제 등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 일자리, 학자금 문제 등과 관련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분야별 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위클리공감 홈페이지 원문 보러 가기

분야벌 청년 지원 프로그램 - 주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18년에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입니다. 기존 주택청약통장보다 비과세 혜택과 이율이 높아서 많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받았지만 다소 까다로운 가입 조건 탓에 개설이 쉽지 않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9~29세(+병역 기간 인정)에서 만 19~34세(+병역 기간 인정)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턴 무주택 세대주 및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로 자격 조건을 확장해, 현재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청년들 중 향후 3년 이내에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부모 집에서 살지만 앞으로 3년 안에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통장 개설 후 무주택 세대주가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단,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가능 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행복주택
출처: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한겨레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행복주택│한겨레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학교,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에 쾌적한 주거 환경, 편리한 교통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행복주택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는 조건은 동일하지만,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의 입주 자격 조건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사회 초년생은 월급을 받고 회사에 다닌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와 창업지원주택 입주자는 자녀가 없으면 최대 6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공급주택 시공사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각 시공사별 온라인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고, 시공사에 따라 행복주택별 접수 기간이 달라지니 일정을 확인하는 게 필수입니다. 

분야벌 청년 지원 프로그램 - 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입니다.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 보상금으로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으로, 신규 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해 대기업과의 연봉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를 오랜 기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청년이 2년간 근무하며 300만 원을 납입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쥘 수 있는 2년형 그리고 2018년 추경을 통해 신설된 3년형이 있습니다. 특히 3년형을 통해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납입하면 3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가입 취소 기한이 가입(청약 승낙일)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됐고, 임금 상한액에 대한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월 급여 총액이 500만 원 초과일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급여 총액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며 고정 연장·야간·휴일 수당과 월평균 상여금도 포함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정규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이면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3개월 이하 고용보험 이력은 상실일에서 제외(횟수 무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12개월 이하 이력자 중 동일 기업에서 3개월 이하 비정규직(인턴)으로 근무 후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경우, 6개월 가입 제한 규정이 면제됩니다. 단, 이 경우 2년형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올해는 가입 기간 중 주간대학에 진학하더라도 가입이 유지되는 제도도 신설됐는데요. 고졸 가입자가 가입 기간에 주간대학으로 진학하더라도 노동자 신분을 유지하고 임금을 정상 수령하고 있다면 가입이 유지됩니다.


가입 기간 중 중소기업 유급휴가 훈련 시에도 실질적 근로 중으로 보고 가입 유지가 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들이 수당을 받으면서 ‘상담(1단계)-능력 개발(2단계)-취업 알선(3단계)’ 등 총 3개 단계에 걸쳐 차근차근 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역량 개발 훈련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Ⅰ유형, Ⅱ유형 2개 유형이 있는데 패키지Ⅰ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영세업자(연간 매출액 1억 5000만 원 미만) 및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패키지Ⅱ 유형은 청년(18~34세, 소득 무관) 및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참여자가 통상 1년 기간 안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 지원에 참여하고,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 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에 올라온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과(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준비를 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바로 ‘경제적 부담’인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 비용과 취업 프로그램(동영상 강의, 1:1 심층상담, 구직활동 요령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한 것입니다. 


기존의 청년구직촉진수당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을 때만 받을 수 있었던 탓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적지 않았는데, 이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개편하면서 참여 자격을 비롯해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 등을 확 늘렸습니다.

 

기존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총 3개월 동안 월 30만 원씩 총 9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개편하면서는 ‘졸업·중퇴 후(고등학교, 대학원 포함) 2년 이내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총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만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 구직지원금과 중복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분야벌 청년 지원 프로그램 - 학자금
국가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원)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이들이 학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자금은 대학(원)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하는데요. 


등록금에는 입학금과 수업료(기숙사비 제외) 등이 포함되며, 생활비에는 숙식비와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제도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 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대출로 만 35세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관련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 기관의 학부생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 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 기간에 원리금(원금+이자)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하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제도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 자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참고하면 됩니다. 

문의 :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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