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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은 어떤 날일까요?

조회수 2021. 4. 20. 13: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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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올해엔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지,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공감과 함께 아래 내용으로 살펴봐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정부가 2021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와 학급 수도 늘립니다. 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장애인 대상 방역·의료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돌봄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력도 지원해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3월 23일 확정했습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계획이에요.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속 장애인 지원 방안과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어요.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7월에 ‘중앙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새로 열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돌봄 선도 사업 시행 지역’을 2020년 2곳에서 2021년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로도 불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요양시설·병원이 아닌 살고 있는 집이나 지역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말해요.


아울러 거주지 중심의 교육 시설과 재활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특수학교 5개교를 신설하고 특수학급도 2020년 1만 1,661개에서 1만 1,911개로 확대해요. 공공어린이재활센터도 4곳이 새롭게 문을 엽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



이와 함께 장애인 관련 법령을 체계화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정 총리는 “정부는 2021년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 정책이 더 이상 시혜가 아닌 당당한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어요. 이어 “2021년은 문재인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해”라고 덧붙였죠.


정부는 전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규정한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으로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의정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 및 집단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면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이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권고 사항을 전달하는데요. 또한 당사국은 권고 사항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정부는 또한 2021년에 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 중 전담 특별팀을 구성하고 오는 8월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9월 탈시설을 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장애인 탈시설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탈시설 정책 방향과 목표, 추진 일정과 예산 등을 포함한 ‘장애인 탈시설 청사진(로드맵)’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또한 2014년 10월 한국 정부에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어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의료·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2분기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해요.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적 지급



정부는 이 밖에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지정하는 등 장애인식개선에 나섭니다.


정 총리는 “장애인 인권과 처우 수준은 그 나라 복지 시스템의 성숙도를 보여주지만 다수의 국민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장애인을 향한 차별이 있다고 느낀다”며 “(올해는)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 장애인이 그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대상자의 가족이 돌볼 경우 급여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 이상일 때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에요. 코로나19로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는 데다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장애인 특성상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지원 가족급여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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