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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강화, 최대 3년 이하 징역

조회수 2021. 3. 12. 18: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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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 나오는 동물학대 뉴스에 마음 아프고, 솜방망이 처벌에 화가 났던 적 있으시죠? 앞으로는 동물학대 처벌이 강화됩니다. 지난 2월 12일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동물학대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어요. 


달라진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과 탄소중립 실천 현장, 국민취업지원제도, 청소년 쉼터 지원 강화 소식을 '빠르게 공감'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동물학대 처벌 강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동물보호법이 2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이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는데요.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동물 유기 시 내게 되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벌금형으로 바뀌어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어요. 그 외 맹견 책임보험 가입, 등록대상동물 관리강화 등 '동물보호법 및 하위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 링크에서 살펴보세요!


출처: SH공사
▶연간 이산화탄소 240톤을 없애는 스마트 모스월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설치돼 있다.

탄소중립 실천 현장 속으로!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탄소중립, 여러분도 실천하고 계시나요?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함께 탄소중립 시장이 주목받는 가운데 여러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먹는 이끼타워 '스마트 모스월', 비닐 테이프나 스티로폼 등의 포장 쓰레기를 줄이는 '날개박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수거함 '쓰샘'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노력에 발맞춰 우리도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대중교통 이용하기, 안 쓰는 전기제품 플러그 뽑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을 실천하면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공감 591호 특집 기사로 소개해 드릴게요. 아래 링크에서 살펴보세요!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되어 한 달 만에 신청자가 약 2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http://www.work.go.kr/kua)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청소년 쉼터 지원 강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을 20개소에서 올해 40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 쉼터 입소 청소년에게 연 50만 원 이내의 학원 수강비 등 자립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퇴소 시에는 자립지원수당을 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신규로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또한, 정서나 행동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치유 지원을 위해 '국립청소년 치료재활센터'를 추가로 건립한다고 해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여성가족부의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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