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아직도 신청 안 하셨어요?

조회수 2021. 3. 11. 20: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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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그런데, 아직 신청 못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공감과 함께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지금 바로 신청해볼까요?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예요.


장려금 산정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해 다음 연도에 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다 보니 소득 발생 시점(당해)과 장려금 수급 시점(다음 연도) 간 시차가 커 수급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았죠.


하지만 2019년 시행된 '반기 신청 제도'로, 이젠 반기별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당해 연도 소득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아 지급한 뒤, 다음 해 연간소득 기준으로 정산하는 거예요.

반기신청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진행되며, 정기신청은 연간 1회 진행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신청 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반기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5월에 정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해요.


근로장려금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0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1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올해 6월 중 지급할 예정이에요.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려금은 자동응답전화(ARS), 손택스,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국세상담센터(☎126), 관할세무서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① 자동응답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
: 스마트폰에 ‘손택스앱’ 내려받아 신청
③ 홈택스
: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
: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1~3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출처: 국세청

Q&A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증 총정리!

Q.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A.

65세 이상·장애인 등은 「신청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Q.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A.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요?

A.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PC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안 받은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작년 9월에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이번 하반기분 신청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상반기분 또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금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A.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환수를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또한, 같은 이유로 하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이 상·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금년 6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9월 정산 시 지급합니다.

Q.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A.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금까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에 대해 공감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알려드린 정보 잘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까지 꼭 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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