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2021년 최저임금!

조회수 2021. 1. 29. 19: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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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130원 인상된 금액인 8,720원!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 받기로 한 계약은 유효할까요? 최저임금 계산법과 함께 알아봐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Q1.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법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과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돼요.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Q2. 최저임금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 노무 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 여부·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해요.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 필요

Q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에요.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아요.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5%(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②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3%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이내

→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

→이후 4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 = 약 209시간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7}/12월 =약 209시간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 8,720원 x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수(209시간)=1,822,480원

Q4. 최처 임금 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Q5.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 방법은?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간의 적용 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요.


※ 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시 사용하는 월 적용기준 시간(유급 주휴시간 포함)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는 약 209시간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Q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①최저임금액, ②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최저임금의 효력 발생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해요.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7.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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