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와이파이 서비스 본격화? 2021년 달라지는 경제!

조회수 2021. 1. 19. 16: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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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무선통신 와이파이 이용 환경이 5G급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는 등 통신 트래픽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응인데요.


코로나19로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2021년, 경제분야 대한민국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재정·조세

코로나19 사태로 충격받은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기업의 설비 투자가 살아나야 해요.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세제 지원을 2021년 대폭 강화합니다.

기업 세액공제 적용 대상 늘려

출처: 기획재정부


우선 그동안 ‘연구개발 시설’이나 ‘생산성 향상 설비’ 등 특정 투자를 열거해 적용해온 세액공제를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해 부동산 매입이나 차량, 비품 구매 등을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 투자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방식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투자세액 기본공제비율(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 더해 모든 기업에 3% 추가공제율을 부여, 2021년 1월 이후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거예요.


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도 2021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요. 가속상각이란 투자 설비의 감가상각 속도를 높여 투자 금액을 조기에 회수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중견·중소기업은 2021년 취득한 설비 투자액의 75%, 대기업은 50% 범위(혁신성장 관련 투자 자산에 한정)에서 한꺼번에 감가상각을 해 세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해요.

다주택 보유자 과세 대폭 강화

출처: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관련 세제도 2021년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다주택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이 크게 올라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개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기존 0.5~2.7%인 종부세율이 0.6~3.0%로 오르고, 2주택 이하를 보유한 법인은 3.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보유한 개인의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올라가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6% 단일세율이 적용돼요. 


주택 단기 보유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대폭 올라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경우 종전 40%던 양도세율이 70%로, 1~2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종전 기본세율에서 60%의 양도세율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포인트가 더해진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새로 취득한 분양권도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해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는 2021년 더욱 강화됩니다. 무선통신의 와이파이(Wi-Fi) 이용 환경은 2021년부터 5세대(5G)급으로 바뀌고,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해요.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견제 강화


2020년 10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탁 대기업과 수탁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 직권조사의 법적 효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기존에는 직권조사에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중기부가 ‘개선 요구’나 ‘미이행 시 공표’라는 행정조치만 할 수 있었으나, 2021년 4월부터는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 처벌까지 감수해야 해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생깁니다. 기존에는 납품대급을 협상할 수 있는 주체가 해당 중소기업이 소속된 지역 또는 사업(업종)별 협동조합으로 제한됐으나, 4월부터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 대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하면 15일간 검토 기간을 거친 뒤 협상 주체로 나설 수 있게 돼요. 보다 큰 협상력을 가진 중앙회가 납품대급 협상을 진행하면 위탁 대기업의 개별적인 사후보복 예방과 함께 신속하고 실효적인 협상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중소기업계는 기대하고 있어요.


차세대 와이파이 서비스 본격화


무선통신의 와이파이 이용 환경은 2021년부터 5G급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통신 트래픽이 급증하는 데 대응, 정부는 차세대 와이파이 주파수로 6기가헤르츠(㎓) 대역에 1200메가헤르츠(㎒) 폭을 확정해 조기 공급에 나서게 되었어요. 또 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들은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이 탑재된 단말기와 공유기, 증폭기 등을 2021년 상반기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6㎓ 대역은 기존 와이파이가 사용하던 주파수 대역과 비교해 폭이 넓고 채널 수가 많아, 훨씬 더 큰 용량의 데이터를 5배 이상 빠르게 수신하고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전기설비 안전 점검 대상 확대


2020년 3월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2021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 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위험 관리등급은 세분돼요. 우선 지금까지 변압기와 배전반 등 전기를 받는 설비에 한해 실시하던 안전 점검은 공동주택의 개별 세대와 전통시장 점포의 사용 설비로까지 대상이 확대돼서, 전통시장 점포는 2021년부터 매년 1회, 주택은 준공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3년에 1회 정기점검이 실행해요. 또 화재 등 전기사고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 등급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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