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행 하늘길 넓어져요!

조회수 2019. 1. 29. 12: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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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세계 정세에도 대한민국은 꾸준히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번에 몽골, 덴마크와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해요. 어떤 정책인지 알아볼까요?

위클리공감 홈페이지에서 원문기사 보러 가기


복수 항공사 취항, 몽골행 하늘길 넓어져

몽골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져요. 국토교통부는 1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약 30년 만에 복수 항공사 취항이 가능하도록 합의했다고 1월 17일 밝혔어요. 


이 합의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좌석이 크게 늘어나고, 대한항공 외에 제2의 국적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어 기존의 독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됐어요. 


좌석은 매주 1488석에서 2500석으로 늘고, 우리 쪽에서 2개 항공사가 기존 주 6회에서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어요.


그동안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은 19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두 나라가 각 1개의 항공사만 운항 가능한 소위 ‘독점 노선’으로 유지돼왔어요. 


이에 따라 우리 쪽은 대한항공, 몽골 쪽은 MIAT 항공이 각각 주 6회로 단독 노선을 운항했어요. 


이로 인해 비행시간이 비슷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대 2배 이상 높게 형성돼 성수기 요금이 한때 100만 원을 넘기도 하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어요. 


또 해마다 연평균 11%씩 증가하는 항공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이 발생하기도 했어요. 늘어난 운수권은 2월 중 배분될 계획이며, 올 3월 31일부터 제2의 국적 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문의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044-201-4216)


2019년 한국-덴마크 ‘상호 문화의 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덴마크 수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을 한국-덴마크 ‘상호 문화의 해’로 지정했다고 1월 15일 밝혔어요. 


한국과 덴마크는 1959년 3월 11일 외교관계를 수립했어요. 문체부는 1월 16일 덴마크 코펜하겐 데이니시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개막 공연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코펜하겐에서 2월에 한국 관광 설명회가 열리고, 5월에는 국립무용단 ‘묵향’이 공연해요. 덴마크 문화부도 5월 서울에서 안데르센 전시회와 북유럽 미술전을, 12월엔 덴마크 왕립 오케스트라 공연을 열기로 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상대국과 함께 하는 주요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후견인’도 지정했어요. 


덴마크 쪽 후견인으로는 메리 왕세자비가, 우리 측 후견인으로는 유럽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이 지정됐어요. 


후견인들은 2019년 한 해 동안 양국 주요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고 이를 홍보할 계획이에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한국과 덴마크가 이번 상호 문화의 해를 통해 깊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양국 간 문화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어요.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044-203-2566)


중증환자 재택의료

거동이 불편만 만 18세 이하 중증 환자가 집에서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는 제도가 시범 운영돼요. 


보건복지부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병원과 칠곡 경북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1월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월 16일 밝혔어요. 


시범사업 대상자는 재택의료가 필요한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예요. 이들은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서비스 제공 항목은 가정용 인공호흡기와 가정 산소요법, 기도 흡인, 자가 도뇨, 비강영양 등이에요. 방문의료 서비스 외에 직통전화를 통한 상시적 환자 관리도 가능해요.


환자는 총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되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치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돼요.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 관리계획 수립료 15만 6000원, 의사 방문료 13만 7000원, 간호사 방문료 8만 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 8000원, 교육 상담료 2만 8000원 수준이에요.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돼요.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5)


이번 정책들 가운데에는 특히 외국과 관련된 정책들이 눈에 띄네요.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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