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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동물 학대하면 처벌 받아요!

조회수 2019. 1. 28. 16: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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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핫 이슈로 떠오르는 미세먼지와 반려동물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 생겼어요. 같이 확인해볼까요?


첨단 과학기술로 학교 미세먼지 줄인다

성장기 학생들을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걱정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에너지·환경 통합형 학교 미세먼지 관리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5년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학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어요.


이번 사업은 기존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연계해 과학기술적 근거를 기반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특히 △기초·원천 △통합시스템 구축 △진단·개선 △법·제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할 계획이에요.


기초·원천 분야는 학생 활동 등을 고려해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특성 등을 규명하고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고 해요. 


또 학교 신축 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열·공기 환경 통합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존 학교에 대해서는 맞춤형 공기 환경 진단·개선 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에요. 


이와 함께 실제 환경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관리 제품에 대한 인증 규격을 개발하고 학교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미세먼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교 맞춤형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돼요.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2-2110-2382),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1)


동물 학대하거나 버리면 처벌 더 세게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학대 행위자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적극 나선다고 해요.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했어요. 


또한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어요.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에요.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 점검도 강화해요.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할 예정이에요.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사설 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나갈 계획이에요.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계획이에요. 


더불어 동물 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해 분양할 때 등록하도록 하고, 사람의 지문과 유사한 동물의 비문을 등록해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요.


농식품부는 위의 내용을 포함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에요.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2)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이지요. 생명이 있는 동물은 '애완'이라고 해서 가지고 놀다가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 가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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