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금지돼요!

조회수 2019. 1. 15. 10: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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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약 표준안, 스마트 팜, 대형마트 비닐 봉투 금지

올해에는 어떤 정책들이 새로 생겨나고 시행될까요? 최근 바뀐 내 삶에 유용한 정책들. 확인해보실까요?

위클리공감 홈페이지에서 원문기사 보러가기


상가 내몰림 막는 상생협약 표준안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 내몰림 현상을 막기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한다고 밝혔어요. 


상생협약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이에요.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임대 조건 이행 시 우대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 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 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했어요.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때도 협약 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도 지급하게 했어요.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 지역에 상생협력 상가를 적극 공급할 예정이에요.


상생협력 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상업시설로 기존 건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는 매입형과 건물을 신축하는 건설형으로 나뉘어요. 


국토부가 입주 대상과 입주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면,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 수정해 운용해요. 지자체는 소상공인, 창업 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배려 대상 등을 우선 선정하고 최대 10년까지 주변 시세(감정가)의 80% 이하에 임대하게 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044-201-4907) 



밭농사 드론 등 정보통신기술 지원 공모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일반 밭) 작물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영농 모델 개발사업’에 참여할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를 1월 25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어요. 


이는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해 자동 물주기, 자동 병해충 방제 등이 가능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에요.  


이러한 ‘스마트팜’ 사업은 그동안 주로 시설원예나 축산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반 밭작물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에요. 특히 올해부터는 채소 품목뿐만 아니라 곡물, 과수 등 노지에서 재배되는 전 품목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해요.


또 지난해에는 ICT 기술 접목을 통한 자동 물주기 중심으로 현장 적용을 했으나, 올해는 드론을 활용한 자동 병해충 방제, 외부 기상 분석을 통한 병해충 예측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에요. 


선정된 기관에는 ICT 장비 적용,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요.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돼요. 


관심 있는 농업인·농업법인도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농식품부는 제출된 사업 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2월 말까지 사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에요.


문의 

스마트팜 콜센터(1522-2911)

스마트팜 누리집(www.smartfarmkorea.net) 



대형마트 비닐봉투 금지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 등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돼요.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어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2000여 곳과 165㎡ 이상 규모의 슈퍼마켓 1만 1000여 곳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1월 1일부터 금지됐어요.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해요.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은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비닐봉투 사용 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 8000여 곳에서도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돼요. 환경부는 올해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 동안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에요.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올해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네요. 사람간의 상생, 자연과의 상생이 느껴지는 정책들이네요. 정책이 잘 적용되어 더욱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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