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취득세 반값! 새해 지방세 달라집니다

조회수 2019. 1. 9. 16: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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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첫 주택 취득세 반값 감면..

신혼부부 취득세 절반

2019년에 생애 첫 소형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절반을 감면받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주택 취득세율도 인하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지방세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률과 하위 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습니다. 


이 방안은 △신혼부부 첫 주택 취득세 감면 △가정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4%→1~3%) △고용·산업 위기 지역 내 중소기업 감면 신설 △납세자의 가산금 인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2019년에 한해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3억, 수도권 4억, 60㎡ 이하)을 사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제때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은 연 10.95%에서 연 9.13%로 낮아지고, 체납 가산금률도 연 14.4%에서 연 9%로 낮아집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596

콩팥·방광·항문 초음파, 구순구개열 교정술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

2019년부터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 병원급 의료기관의 2·3인실 병실, 안면기형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안들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9년 2월부터 콩팥, 방광, 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합니다.

 

그간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 험급여를 해줬지만, 앞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면 모두 보험이 적용됩니다


보험 적용이 되면 그동안 평균 5만∼14만 원을 부담하던 환자들의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의료비는 2만∼5만 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3월부터는 구순구개열(입, 입술, 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에 대한 구순열비 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과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 구조의 틀어짐 교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서도 2019년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환자 안전 관련 활동을 하는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환자안전관리료 수가(1일당 1450원)를 산정할 수 있게 하고, 감염 예방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940, 보험급여과 044-20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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