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지원 대책에 대한 편의점 업주들 생각은?

조회수 2018. 9. 28. 0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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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작은 기업과 동네 가게들이 장사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 8월 22일 발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은 과연 실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전국편의점가맹협회 임원들을 만나서 직접 들어봤어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요즘 어려운 경제 여건에 더욱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중 편의점 업주들의 목소리가 특히 큰데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이 필수이기 때문이에요. 인건비가 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출처: 뉴시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간부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은 “과거 편의점 지출 1위는 본사 로열티, 2위가 임대료, 3위가 인건비였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1위를 차지한다”라며 어려운 편의점 업계의 현실을 알렸어요.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이러한 경영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어요. 대책에는 카드 수수료 우대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또 일자리 안정자금(3조 원)을 마련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발표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해 5만 5000명에게 600억 원이 돌아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의 한시적 인상도 추진해요.


또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조기 도입합니다.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해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도 지원해요.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0% 수수료 적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중 편의점 업계는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이들은 특히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카드수수료를 편의점에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에요. 

담배, 종량제 봉투 판매액은 매출액에서 빼주었으면...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의 전체 이익은 9%인 405원이에요. 이 중 카드회사에 112.5원, 가맹본사에 88.5원을 내고 나면 편의점 가맹점주 몫은 겨우 204원이 남아요. 그나마 이번에 정부에서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줘 다행이라는 입장이에요.


다만 “담배, 종량제 봉투 판매액을 매출액에서 빼주면 카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어요.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75~80%의 편의점이 담배 세금 매출 때문에 2.4%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 매출을 제외할 시 1.3%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담배에 붙는 세금까지 매출로 보는 것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편의점 점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꼭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계 회장은 말했어요.

현재 편의점 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최저임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내년은 8350원으로 확정됐어요.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지원해요.


계 회장은 “4대 보험, 주휴수당을 모두 편의점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4대 보험의 경우 아르바이트 직원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현재 한 달만 일해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보다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다” 며 “4대 보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계 회장은 “내년부터 개별 점포마다 최저임금 7530원에 주휴수당, 야근수당까지 합치면 9036원에 달한다”며 “이럴 경우 사실상 1만 원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편의점 과당경쟁 규제 필요

최저임금 문제와 더불어 편의점이 지나치게 늘어나 ‘제 살 깎아 먹기’로 불리는 과당경쟁 문제도 중요한 논의 사항이에요.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어요. 


우선 24시간 영업이 강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편의점 업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행위 확인 시 시정명령, 과징금 등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에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할 방침이에요. 또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 이전 비용 지원, 가맹점 영업 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줍니다.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 중 필수적인 것만 법률에 규정하고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데 악용될 수 있는 규정은 폐지합니다.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도 완화합니다. 가맹본부의 근접 출점, 가맹점주의 중대 질병·사망 등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가 이뤄질 때는 위약금을 면제해 줍니다.


계 회장은 “일단 정부가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이려 한다는 점을 평가한다”면서도 “당장 내년을 기약하기 힘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기본적으로 편의점 업계의 고민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다면 부담할 수 있는 여러 비용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는 더욱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사실 편의점은 경기가 나빠도 장사가 꾸준히 되는 업종이었어요. 제가 15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했는데, 장사가 잘 안되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부담이 더욱 큰 거죠.

향후 정부는 현장 소통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편의점 대책을 통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의점 점주님들의 애로사항이 조금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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