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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 개정안 궁금증 함께 풀어요!

조회수 2018. 8. 13. 14:2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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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소득 지원과 자녀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3조 8000억 원을, 111만 가구에 자녀장려금 90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4조 7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7월30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세법개정안’ 가운데 궁금한 점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세법개정안}

Q. 자녀장려금과 생계급여 수급을 중복해 허용하는 이유는?

자녀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 양육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중복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Q. 청약저축 개정 내용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저소득 무주택세대주 청년에게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최소 2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근로소득자(총급여 3000만 원 이하) 외 사업소득자(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도 적용 대상이에요. 


적용 기한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입니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혜택도 적용받습니다.


{세법개정안}

Q. 장병내일준비적금 개요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청년장병들이 전역 후 취업 준비 등에 사용할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기존 국군희망준비적금에 재정·세제 지원을 추가하고 납입 한도도 늘려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운영합니다. 


가입 대상을 일반장병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복무대상자(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로 한정해 공중보건의사 등 급여 수준이 높은 복무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Q.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배경은?

출산비용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 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9000명 감소했어요. 

Q. 기부금 한도초과금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이유는?

기부자의 일시적인 결손 발생 시 이월공제기간인 5년 내에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Q. 성과공유제 경영성과급에 대해 세제 지원을 신설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성과를 공유해 ‘기업문화 혁신→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입→기업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로 인한 청년층 등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성장 정체→보상 여력 부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Q. 모바일 상품권에 신규로 인지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그리고 1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까닭은?

최근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급속 성장 및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감안했습니다. 1만 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은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데요. 


종이 상품권에 비해 모바일 상품권은 발행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로 인지세 부과에 따른 일부 부담(1만 원권) 완화를 감안했습니다. 

Q.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도의 개편 내용은?

현재 중소·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8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 시 세액을 공제합니다. 개정안은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자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세액공제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7월 1일 이후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유사 재정 지원 사업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고용노동부)도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경우에 대해 지원 중이에요.


Q.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의 취지는?

현행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체계는 발전연료별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발전용 에너지 제세부담금 조정은 유연탄, LNG의 제세부담금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인 2:1로 조정하는 거예요.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이 높은 유연탄 발전의 부담은 높이고 친환경연료인 LNG 발전의 부담을 낮춰 현행 과세체계를 교정하려는 취지예요. 제세부담금 조정으로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세법개정안}

Q.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제도의 개요는?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형 카드(직불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소득공제합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이에요.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선불카드 30%, 도서·공연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40% 등이에요. 


공제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최소 300만 원·총급여 20%’, 총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이면 250만 원,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면 ‘200만 원’입니다. 

Q. 문화접대비 개정 내용 및 취지는?

문화·예술 분야의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합니다. 


미술품도 지원하되, 고가 미술품 구입에 악용되지 않도록 소액(100만 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을 포함하는데요. 관광공연장 입장권 적용 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광공연장 입장권 가격 전액으로 확대합니다. 

Q.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개요는?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거래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미발급 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합니다. 

Q.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 부담을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대상을 확대하고 납부기한도 연장했다. 취지는 무엇인가?

1주택자, 은퇴자 및 고령자 등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한 조치입니다.

{주택임대}

Q.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를 확대하는 이유는?

현재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50%,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7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8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어요. 


이에 따라 세법 개정을 통해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로 확대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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