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부모를 위한 준비 첫 단계! 임신, 출산 정부 지원 알아보기

조회수 2018. 6. 26. 11: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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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축복, 임신과 출산! 하지만 경제적·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그런 수많은 가정을 위해 정부는 매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신은 물론 출산 이후 양육에 이르기까지, 가족 모두의 행복을 돕는 지원 사업,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난임 진단을 받은 의료급여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30%(2인 기준 259만 858원) 이하 가구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1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최대 4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방법

보건소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임신·출산 진료비(의료급여)

대상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자

내용

임신·출산 관련 진료 시 최대 50만 원(다태아인 경우 90만 원)의 진료비를 가상계좌로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출산비용 지원

대상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산, 사산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여성장애인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아이 1명당 60만 원(쌍둥이는 120만 원)

- 여성장애인(1~6급)

아이 1명당 100만 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지원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 임산부 철분제·엽산제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내용
- 철분제 지원(임신 16주부터 5개월분) : 철분결핍성 빈혈로 유발되는 조산, 유산, 산모 사망 예방
- 엽산제 지원(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 태아의 유산, 사산, 선천성 기형 등을 예방
방법
보건소에 신청(보건소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영양플러스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361만 5,362원) 미만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80% 미만은 보충식품비의 10%를 본인이 부담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4인 기준 직장 11만 2,792원, 지역 12만 6,195원)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관리를 돕는 바우처(이용권) 지원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방법 
시군구 보건소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첨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중한 아기를 돌보는 보육 지원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 만 0~2세 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5만~44만 1,000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불가

※ 어린이집(보육료)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유아학비)에 입소하는 경우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 2016년 7월 만 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7:30~19:30), 맞춤반 (9:00~15:00) 구분

※ 맞춤반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제공(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사용 가능)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 1번)


·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84개월 미만 영유아

내용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맞벌이 부부, 취업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만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소득에 따라 비용 차등 지원

- 종일제 돌봄 : 만 3개월~36개월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게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방법 및 문의 

- 정부 지원 가정 : 읍면동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에서 신청(대표번호 ☎1577-2514)


복지 서비스는 아직도 무궁무진!

혹시 생각보다 지원 서비스가 적다고 느끼셨다면 천만의 말씀! 산모와 아기를 위한 임신·육아 지원 사업은 다 소개하기 힘들만큼 방대하게 준비되어 있답니다.


<희망사다리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에는 위의 복지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어요. 갓 태어난 신혼부부, 청년, 어르신, 소외계층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상황별 도움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담고 있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복지를 찾아보고 싶을 땐, 상단의 희망 사다리 로고 이미지를 클릭하시거나 '희망사다리 2018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링크)를 클릭해 가이드북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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