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월 급여는 얼마인가요? 임금비공개 채용 공고 사라진다!

조회수 2018. 6. 22. 13:03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구직자를 두번 울리는 단어, 바로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이죠? 특히 취준생 분들은 조건이 괜찮아 지원하려 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내규’ 때문에 망설인 기억, 울며 겨자먹기로 ‘협의’해야 했던 경험이 한번쯤 있으실텐데요.


이처럼 임금을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채용 공고’가 조만간 사라질 예정이에요. 국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채용문화를 위해 국민위원회가 권고한 제도 개선, 위클리 공감과 함께 알아볼까요?


워크넷 제외한 대다수 취업포털에서 임금 비공개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또는 민간 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월 11일 밝혔어요.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약 10만∼16만 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에서 구체적인 임금조건이 빠져 있어요. 임금이 근로조건의 핵심 내용임에도 대다수 채용공고에 임금은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으로만 표시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죠. 실제로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 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경험을 했고 이 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어요.


공정하고 합법적인 채용 문화 노력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도 모르고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어요.


또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회사도 있었죠. 이 때문에 채용 후 근로계약 시 회사가 불리한 임금조건을 제시하더라도 구직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도 빈번히 발생했어요.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어요. 


취업 스트레스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한 구직자들에게 있어, 투명한 임금 공개는 그 짐을 덜어주는 개선안이에요. 구직자들이 안심하고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서로가 원하는 만남을 통해 상생하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044-200-7235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