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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꼼꼼하게 체크하고 내 집 마련해보자!

조회수 2018. 5. 23. 13: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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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5월 8일 발표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2.8%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2014년 79.1%, 2016년 82.0%에 이어 소폭 상승한 결과예요. 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보니 국민 대부분이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국토교통부는 매년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안정된 삶을 누리는 데 꼭 필요한 요소인 집.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가능성 높이는 법을 소개해요.


1. 영구임대주택 공급

출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내용 :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을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2년 단위로 계약체결, 최대 50년)

방법 :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입주 신청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2)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 기준 409만 2,000원) 이하 / 총자산 : 2억 4,400만 원 이하, 자동차 2,545만 원 이하)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30년)

방법 : 사업주체(LH, SH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3)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584만 6,000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850만 원 이하)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임대의무기간(5년·10년)동안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 후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음

방법 : 사업주체(LH, SH 등)의 누리집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문의 : 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LH마이홈(☎1600-1004)


*임대주택 분양 자격이 더욱 세분화되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기존 ‘소득기준’에서 ‘소득+자산보유기준’으로 확대되었고,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역시 ‘입주자 저축(청약저축, 주택정약저축) 가입자’라는 조건이 더해졌습니다.


4) 행복주택 공급

출처: 국토교통부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신청자격별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 적용이 다름

내용 : 전용면적 45㎡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 

방법 :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시행자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 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LH 누리집(www.lh.or.kr) ⇨ 인터넷청약 ⇨ 임대주택 ⇨ 분양·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 행복주택 청약하기

SH 누리집(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 인터넷 청약하기 ⇨ 행복주택  청약하기 

문의 : 자격진단, 모집지구 안내(www.happyhousing.co.kr)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blog.naver.com/happyhouse2u)

마이홈 누리집(www.myhome.go.kr)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

행복주택 Q&A

Q. 무주택자란?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부모를 포함해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함)

Q.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함

Q. 행복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행복주택 누리집(www.happyhousing.co.kr) 또는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happyhouse2u)를 통해 청약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입주자 모집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약은 입주희망지구 시행자 누리집 청약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마이홈 ☎1600-1004, SH ☎1600-3456)

Q.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세대를 같이 하는 대학생, 청년은 세대 분리를 해야 하나요?

대학생, 청년은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부모 포함)의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Q.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청약 시에는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5) 장기전세주택 임대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4인 기준 584만 6,000원) 이하 / 부동산(건물+토지) :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2,850만 원 이하)

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시중 전세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임대

방법 : 사업주체(LH, SH, 민간건설사 등)의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 신청

문의 : 시군구청, LH마이홈(☎1600-1004), SH(☎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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