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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위한 알짜 주거지원책 모아보기

조회수 2017. 12. 11. 15: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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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에 입주한 다음부터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일단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수준이라 주거비 부담도 덜었고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점도 큰 장점이에요. 아직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은 저를 엄청 부러워해요. 행복주택이 더 많이 생겨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면 좋겠어요.”


한아형 씨가 행복주택 입주 전 살았던 기숙사는 매월 86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월세로도 비싼 축에 속했지만 개인 공간이 없고 직접 요리를 할 수도 없어 주거만족도는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산을 형성하기 힘든 조건에 놓인 청년층을 다각도로 지원해 청년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청년주거환경을 개선 하는 내용이 담긴 주거복지 로드맵 '청년 주거지원'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청년 주거환경은 어떨까?


우리나라 청년 절반 이상이 월세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2016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19~39세 청년 임차가구 중 월세 비중이 6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토부가 정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도 청년층이 전체 평균(5.4%)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저소득은 전체 청년층의 25.5%를 차지하고 그중 월세 형태로 살고 있는 사람이 66.9%입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0.1%로 매우 높습니다.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률을 나타내는 RIR도 19.5%로 평균(18.1%) 이상입니다. 여러 수치상 자료를 볼 때 청년층은 경제적으로도 자산 형성이 어려운 사람이 대다수고, 주거환경 역시 다른 연령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 어떻게 이뤄질까?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자산을 형성하기 힘든 조건에 놓인 청년층을 다각도로 지원해 청년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이 처한 주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청년층에게 필요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30만 실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공적임대주택 25만 실과 대학생 기숙사도 포함됐습니다. 공적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현재에 비해 완화됩니다.


앞으로 행복주택 7만 호, 매입·전세임대 6만 호 총 13만 호를 청년 수요자에게 공급합니다. 행복주택은 서울시 오류1동 주민센터, 천호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노후 청사를 활용해 도심에 필요한 청년 주거주택의 공급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로 한정된 청약자격도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 모두에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지역 제한 조건도 학교·직장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서 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으로 확대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지역 확인 및 입주자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l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행복주택 청약 신청자 중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책정하고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입·전세임대 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그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구성원인 청년은 1순위,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2순위, 그 외는 3순위로 선정합니다. 또한 청년이 전세임대주택을 쉽게 확보하도록 지원 단가를 63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전세계약 1:1 지원, 잔금 지급시기 단축 등 계약절차도 개선합니다. 

◇청년 맞춤형 주택, 금융, 정보 등 다각도로 지원

 

공공임대주택은 셰어형, 일자리 연계형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을 청년에게 제공합니다. 셰어하우스는 여러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침실을 제외한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하는 주거형태로 독서실, 게스트룸, 식당 등 주거공간을 공유해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향후 LH가 고시원 등을 매입해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약 5만 실을 청년에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창업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창업지원시설, 예술인 작업공간과 주거를 결합한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그 외에 지방 산업단지에 취업한 청년에게 공급하는 산단형 주택, 안전특화시설을 보강한 여성안심주택 등 청년층 수요에 맞는 공공주택을 대거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지원주택은 기업형 임대주택에 공공성을 강화해 12만 실을 신혼부부를 포함한 청년층에 특별 공급합니다. 

만 19~39세 이하 도시근로자 중 평균소득이 120% 이하인 청년에게 시세의 70~85%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서울 신촌지구, 대전 문화지구, 울산 학성지구 등 교통이 편리한 곳, 대학, R&D·산업단지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4564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해 캠퍼스 내외 기숙사 입주 인원도 5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주택기금 대출금리를 현행 2%에서 1.5%로 내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도 학교 외 기숙사와 같이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올립니다. 공공기숙사의 저소득·장애학생의 최소 배정 비율을 15%에서 30%로 대폭 늘리고, 기숙사비 감면 비율도 30%에서 50%로 높입니다. 기숙사 건립 문제로 대학가 주변 임대사업자와 빚어지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과도 상생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신설됐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내 집이나 전셋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가입 대상으로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 기능은 같지만 금리가 연간 600만 원 한도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까지 적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2년 이상 계약을 유지한 경우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 자금 지원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전세대출 지원이 강화되면 만 19세부터 25세 단독 세대주도 전세자금 대출을 2000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만기일시상환형으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을 받은 청년이 여윳돈이 생길 경우 매월 상환할 수 있는 분할상환형 전세대출 제도를 만들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됩니다. 현재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했던 월세 자금을 월 40만 원까지 늘리고, 대출 연장 시 상환해야 하는 원금 비율을 25%에서 10%로 낮춥니다.


수요자가 주거와 관련해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아집니다. 공공주택, 주택 대출, 전월세 수리비용 관련 정보에서 주택임대차계약 기본정보와 주택 자금지원제도, 주택 탐색법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주거와 관련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주거복지센터와 지자체가 대학교, 청년 단체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주거 상담 및 교육을 받아 청년에게 주거 정보를 손쉽게 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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