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맘이 꼭 챙겨야 할 출산지원 정책 완전정복

조회수 2017. 10. 18. 10:25 수정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요즘은 저출산 시대라고 하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출산지원정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혜택 수혜자들인 예비맘들의 관심이 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출산장려정책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맘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전국 공통의 중앙정부 출산장려정책은 ▲임신ㆍ출산 지원 ▲육아지원 ▲일ㆍ가정 양립 지원 ▲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임신ㆍ출산 지원



○ 난임부부 시술 비용 및 상담 서비스 지원

- 난임가정(여성 만 44세 이하)에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최대 240만 원 범위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300만 원) 신선배아, 동결 배아를 구분하여 최대 7회까지 지원, 인공수정 시술을 1회당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

*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 횟수 및 금액이 상이함)

- 난임부부의 정신적・심리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의료 상담 서비스 제공(전화 1644-7382, 아이사랑ʼ사이트 www.childcare.go.kr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신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체크/신용카드(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 카드) 형태로 1인당 50만 원 지원(다태아 임산부는 40만 원 추가 지원)

* 국민행복 카드 사용 가능 지정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서 조회 가능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임신 20주 이후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804만 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가구 대상,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산부에게 전국 보건소에서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 지원기준 : 철분제(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1인당 최대 5개월분), 엽산제(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1인당 최대 3개월분)

   * 단,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추가 수량을 지원 가능하도록 함


○ 의료기관 외 출산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시(자택, 이송 중 출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출산비 25만 원 지급(청구기한 :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


○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기준 중위소득 80%(월 357만 원, ʼ17년 4인 가구 기준) 미만 임산부와 영유아(만 6세 미만)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최대 1년) 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 이상)실시 및 보충 식품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유・사산 포함)에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관련 돌봄 표준서비스 지원

*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 출산 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서비스 기간 선택(단축, 표준, 연장)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 제공,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희귀난치성질환, 장애,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 산모 등)에 대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 육아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준 중위소득 40%(178만 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영아(0~24개월 미만)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의 구매 비용 지원

*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및 시설 아동 ・ 한 부모(부자・조손) 아동의 경우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 검사 실시(의료기관) 및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 특수조제분유 지원(보건소)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기준 중위소득 72%(3,217천 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 대상으로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 실시(보건소에서 쿠폰 발행)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8,041천 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보건소)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BCG(결핵, 피내용), B형간염, 폴리오(IPV), 폐렴구균 등 16종 백신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모든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7회(생후 4, 9, 18, 30, 42, 54, 66개월) 및 구강검진 3회(2・4・5세)를 건강검진기관(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이용


○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등록 장애아는 만 12세 이하) 全 계층에 보육료 지원(월 22만 원~ 43만 8천 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全 계층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 지급


○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정기관에서 3개월~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소득수준에 따라 파견 비용 차등 지원)


■ 일ㆍ가정 양립 지원


○ 출산 전후휴가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 전후휴가 부여

- 다태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에 비해 30일 추가 부여(총 120일)

- 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통상 임금액 부여, 고용보험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는 3~5일간 출산휴가 가능(유급 3일 포함)


○ 육아휴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에서 후 직전 통상임금의 40%(최고 100만 원, 최저 50만 원)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부모 각각 1년씩 사용 가능) 하되, 육아휴직급의 1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지급

*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 지원 (엄마, 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 아빠의 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자에게 최대 1년간 ʻ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ʼ 실시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중 선택 가능. 두 제도를 합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출산・육아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임신・육아 및 가사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을 대상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생애설계, 자신감 향상,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 등 다양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제공 및 취업알선을 통하여 취업촉진 지원


○ 임신・출산한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 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중인 계약직(파견직 포함) 근로자가 휴가・임신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기간제 계약인 경우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40만 원 지원

- 무기계약인 경우 최초 6개월은 매월 30만 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60만 원 지원(ʼ11.1.1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다자녀 가정 지원


○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 민법상 미성년인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10% 주택 특별・우선 공급

- 3자녀 이상 저소득 무주택 가구에게는 일반가구에 비해 대출한도 상향 및 우대금리 적용


○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 소득 8분위 이하, 셋째 아이 이상 1~4학년 대학생(ʼ93.1.1 이후 출생자, 1~4학년 셋째 이상 대학생(ʼ14년 이후 입학자, 미혼에 한함))에게 연 450만 원 범위 내 지원


○ 3자녀 이상 가구 전기 요금 감액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전기 요금은 전력 사용량 관계없이 월 전기 요금 30%(16,000원 한도) 할인


○ 3자녀 이상 가구 도시가스 요금 정액 할인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은 공급사 및 사용 용도에 따라 월 130원~6,000원 할인


○ 자녀 세액공제

-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 자녀 한 명당 15만 원 세액공제,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0만 원(2인)+2명 초과 1명당 20만 원 세액공제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ʼ08년 이후 둘째아 출산시 1년, 셋째아 이상 출산시 1년 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


○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


○ 입양아 및 장애아 가정

- 입양수수료 전액 지원 및 만 0~16세 미만 입양아 양육수당(월 15만 원) 지원

-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수당(중증 62만 7천 원, 경증 55만 1천 원) 및 의료비(연간 260만 원) 추가 지원


위 내용은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을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서는 정부 지원시책뿐만 아니라, 사례집은 각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총 1,499개의 지원 사업을 결혼·임신·출산·양육의 4개 분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고, 지원 방식에 따라 현금, 현물, 바우처(이용권), 서비스, 교육, 홍보, 기타 등 7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니,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홈페이지로 들어가면(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등록번호 2102)를 통해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올해 출산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을 통해서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보건복지부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