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줄고 '직장맘' 늘어, 육아휴직 직장 복직 증가세

조회수 2017. 10. 11. 10:2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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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여성 직장인들의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 가운데 휴직 기간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이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연도별 육아휴직 사용률과 복귀율을 살펴보면, 2001년 육아휴직제도 도입 이후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복귀율은 낮아지는 흐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률과 육아휴직 후 복귀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2009년에 출산하고 산전후휴가를 쓴 여성근로자 가운데 52.5%가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육아휴직 사용자 중 69%가 육아휴직 후에 직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2015년 출산을 하고 산전후휴가를 활용한 여성근로자들 중에서 59.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76.9%가 육아휴직을 쓰고 난 후에 직장으로 다시 돌아왔죠. 복귀율 증가세의 원인은 회사 내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시설 확충 노력과 더불어 직장 내에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의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율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직원 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100~299인 사업장 71.9% 등 타 규모의 사업장보다 높았습니다. 통상임금 250만 원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복귀율은 2015년 83.7%로, 125만 원~250만 원 미만 사업장(75.2%)이나 125만 원 이하 사업장(64.9%)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또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수준이 125만 원 이상인 경우의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이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휴직기간 동안의 소득보전 강화로 직장 복귀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산업별 육아휴직 복귀율을 보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직군의 복귀율이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고로 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예전에는 육아휴직이 퇴직 기한 늦추기용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기혼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더 높이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의 정책을 더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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