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노인들을 위해 달라지는 하반기 정책 살펴보기

조회수 2018. 8. 14. 09: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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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제 2막을 시작하는 시니어 세대가 점점 늘어나는 요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도 더욱 다양하게 재정비되어야 하는데요.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내용 중, 어르신들을 위해 달라지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치매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장기 요양 급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확대"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50%(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만 본인일부 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감경해주고 있었는데요. 


2018년 7월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순위 50%까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을 확대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 50%란, 개별 보험료를 오름차수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50%) 위치한 보험료의 값을 말해요. 


단 감경률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요. 2018년 8월 이용급여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1)

2.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

기초연금은 국가발전에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습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은 20만 원이었는데요.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소폭으로 인상하여 왔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014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로 20만 원 수준에 머물던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에요. 


이로인해 약 500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에요.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044-202-3672)

3.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 후견인 제도 시행

지금까지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중증치매, 저소득, 독거 등 취약계층 치매어르신들은 이용하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치매어르신들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2018년 9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독거노인 공공후견인제도는 후견인이 치매어르신의 통장관리부터 의료행위의 동의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도와드리는 제도인데요.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치매어르신의 후견인 역할을 맡김으로써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044-202-3531)

4. 고령 은퇴농업인 대상, 조합의 명예조합원 제도 도입으로 지원 확대

지금까지는 고령으로 은퇴한 분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 조합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합이 명예조합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조합은 명예조합원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및 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명예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에 따른 배당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연령기준 70세 이상이며 조합가입기간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도의 도입 여부 및 명예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조합이 정관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20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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