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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수욕장 사용 설명서

조회수 2020. 7. 13. 19: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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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 해수욕장이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해외여행은 아무래도 어렵겠죠.




해외 대신 해변을 찾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해수욕장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떠나세요. 모르고 갔다가 난감한 일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해수욕장도 예약하자

예약 문화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수욕장을 예약한다니, 낯설죠. 이제 해수욕장도 예약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피서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일부 해수욕장을 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사람 반, 물 반이었던 해수욕장은 이제 그만!


해수욕장 예약제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인데요, 전남 지역 15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포 외달도, 고흥 풍류, 보성 율포 솔밭 등 전남 지역 15개 해수욕장입니다. 네이버나 ‘바다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일주일에 최대 3일까지 예약할 수 있고, 하루 3시간씩 3회에 걸쳐 예약을 받으니 참고하세요.




밤에 바다에서 ‘치맥’ 못한다?

여름밤 파도 소리 들려오는 해변에서 치맥을 하는 낭만이 있죠. 하지만 인파가 많이 몰리는 대형 해수욕장에서 앞으로 야간 음주 및 취식을 금지합니다. 연간 이용객 30만 명이 넘는 대형 해수욕장 21곳은 폐장일까지 야간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해양수산부가 정한 ‘야간’은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6~7시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다음 날 오전 9~10시까지입니다. 유명한 해수욕장을 찾았다면, 이 시간대에 치맥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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