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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귀 뀌었다고 벌금 부과받은 남성 '표현의 자유' 주장

조회수 2021. 4. 19. 11: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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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방귀가 적절한 소통의 방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출처: 사진: 게티이미지

지난해 6월 경찰 앞에서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벌금 500유로(약 70만원)를 부과받은 22세 오스트리아 남성이 법정에서 방귀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일간 데르 스탠더드에 따르면 수도 빈의 행정법원은 혐의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남성이 지난해 6월 5일 공원에서 경찰이 신원 확인할 때 방귀를 뀌었다는 내용이다.


문서에 따르면 남성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때 경찰이 신원 확인을 요청했다. 남성은 엉덩이를 들어올리고 방귀를 뀌었다. 그러자 경찰은 남성이 고의로 방귀를 뀌었고 행정권에 비협조적이었다고 벌금을 물렸다.


남성은 법정에서 방귀는 고의가 아니었으며 고의였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관은 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방귀와 트림은 소통의 형태가 아니다”며 “부적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또 “방귀가 표현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품위의 경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사는 남성의 가정 형편과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100유로(14만원)로 낮췄다. 남성의 변호인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의뢰인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판결이라 헌법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벌금은 사소할 수 있지만 우리에겐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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