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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광주에서는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

조회수 2020. 11. 30. 21: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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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KOREA POOL / AFP
전두환씨가 30일 선거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입장하고 있다.

전두환(89)씨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1심에서 전씨에게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가 5·18과 관련해 사법 처리된 건 1996년 이후 24년 만이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앞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재판이 중요했던 이유는 재판부가 1980년 5월 21일과 27일 등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하면 1980년 5월 21일 광주에서 무장 상태의 500MD 헬기가 위협사격 이상의 사격을 했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지위와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의 사과가 없었다"며 "5·18에 가장 책임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유죄이긴 하나 전씨의 죗값보다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서 유감"이라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걸음을 멈춰선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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