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따는 벌금형?..황당한 나라별 처벌 조항 9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반영하기 마련이다.
나라마다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어딘가엔
우리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힘든 '황당 법'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정말 이상하지만, 이유를 들어보면 납득이 가는 것도 많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 새모이 금지법
우리나라처럼 너무 많은 비둘기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곳이 또 있다. 바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손으로 새에게 모이를 주면 700달러(약 한화 80만원) 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 방귀 금지법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방귀를 뀌면 체포를 당할 수도 있다.
공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일주일에 딱 한번 매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 59분까지만 '방귀 허용 타임'이 존재하기에, 이때까지 항문 간수를 잘 해야 한다.
덴마크 : 아기 이름 작명 금지
덴마크에서는 아기 이름을 직접 지을 수도 없다. 아이의 이름은 국가가 지정하며, 목록에 없거나 지정하지 않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불법이다.
스위스 : 변기물 내리면 벌금
스위스에서는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소음방지 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스위스에서는 아파트에서 밤 10시 이후 화장실 변기 물을 내리는 것은 불법이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까지도 소음으로 간주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 '기름은 미리미리' 법
누구나 한번쯤 달려보고 싶은 드라이버의 꿈 '아우토반'. 하지만 이 곳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
아우토반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약 한화 11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차를 갓길에 세우고 걸어가야 한다. 교통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한 법안인 것.
이탈리아 밀라노 : 옷 못 입으면 벌금
JTBC '비정상회담'에서 이탈리아 대표 알베르토는 “이탈리아에서는 옷을 잘 못입고 있으면 40유로까지 벌금을 낸다”고 밝혔다. 경찰이 봤을 때 너무 보기 안좋거나 불쾌한 옷차림이면 벌금을 낸다는 것. 한 네티즌은 이 법안을 보고 '찐따금지법' 이냐며 조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호주 : 전구갈기 금지법
호주 빅토리아시에서는 전구를 아무나 갈아낄 수 없다.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전구를 갈 수 있다는 법 때문이다. 이를 어기면 10 호주달러(한화 약 94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기술자를 부르거나 이웃에 부탁하는 것보다 벌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냥 벌금을 내고 전구를 갈아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싱가포르 : 껌 금지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판매하는 것, 씹는 것 모두 금지한다. 워낙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곳이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껌을 씹다 뱉을 경우 도시 청결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어서라고.
북한 : 김정은 금지
북한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기에게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극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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