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절대 하지 말라는 것..?

조회수 2021. 3. 9. 18: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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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unsplash

CNN Travel에서 ‘2020년, 기내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관한 기사를 냈다. 훈련이 안된 반려동물과 탑승, 음주난동, 성희롱, 발권 후 미탑승, 신발 벗고 발 올리기, 신분 위장 등 모두 눈살을 찌푸릴만한 행동들이었다. 이중 음주난동과 성희롱은 국내 항공기에서 비일비재한 사건이라서 더 눈길이 갔다. 지난해만 해도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객실 승무원을 성추행 하는가 하면, 20대 승객이 와인을 잘못 가져왔다며 승무원을 폭행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성희롱에 취객까지, 승무원 수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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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이러한 사건들이 낯설지 않다고 했다. 우연을 가장해 승무원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외모 품평과 함께 추파를 던지는 탑승객들이 꽤 많기 때문이다. 또 술에 취한 승객에게는 주류 제공을 중단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된다고 했다. 호출 버튼을 수시로 누르거나, 사사건건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며 삿대질과 폭언을 하는 등의 행동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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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러한 진상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국내 항공보안법에서는 기내 추행과 음주 후 위해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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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경우는 처벌이 국내보다 더 강력하다. 지난해 2월 미국 하와이안 항공기에서 음주난동을 부린 한국인 승객이 있었다. 주변 사람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가했다. 그 결과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고, 미국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2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 판결을 받았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건 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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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케이스 위에도 국내 항공기 내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는다. 올 초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되는 건은 흡연이다. 전자담배 한 모금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 역시 센서가 다 잡아낸다. 현재 국내 항공보안법상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참고로 항공 업계에서는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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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항 또는 계류 중인 국내 항공기에서의 흡연은 해당 국가의 법을 적용받는데 미국은 더 엄격하다. 2016년 괌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흡연 후 폭언한 한국인에게 미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및 벌금 1만 500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함께 탑승한 다른 승객들에게 사과문을 발송하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코로나 시대, 마스크 착용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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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5월 말부터 항공기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비행기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법. 때문에 대한항공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마련했다. 탑승 후에도 무단으로 마스크를 벗을 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인계한다는 방침이다. 부디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며 여행길을 망치는 사람들은 없기를 바란다.

BY 꾹트립_남산 대나무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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