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하늘길 개방' 이라던 베트남이 돌연 9월까지 입국을 금지했다

조회수 2020. 6. 29. 15: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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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입국 정책 및 타임라인을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출처: 언스플래쉬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외 입국자에 대해 철통 보안을 고수하던 베트남은 7월부터 80여 개 국가에 전자비자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2017년 2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40개국에 시범적으로 전자비자를 발급하던 정책이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는 베트남이 7월부터 입국허용을 실시한다고 오보를 냈다. 언제 하늘길이 열릴지 관심을 두던 베트남 교민, 항공사, 관광객들은 잘못된 정보에 대해 원성을 표했다. 

베트남 민간 항공청은 지난 6월 18일 국제선 여객 항공편을 통한 입국을 9월 16일까지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의 항공사는 이미 해당 금지기간 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는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7월에 하늘길이 열린다는 소식만을 믿고 항공권을 구매한 이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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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7월에 ‘하늘길이 열린다’는 오보가 났을까. 2월부터 6월까지 약 4달 동안 베트남 정부가 취한 주요 조치를 중심으로 사실 확인을 했다.
2020. 2. 24

한국의 대구 경북, 중국의 31개 성을 포함한 코로나19 발생지역에서 온 사람을 분리 및 격리시킨 시점은 2월 24일이었다. 이날부터 대구 경북지역에서 베트남 가는 항공편이 없어졌다. 당시 ‘반미’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다.


출처: 언스플래쉬

베트남 다낭에 격리된 일부 한국 여행객은 “아무 증상이 없는데도 자물쇠로 잠긴 병동에 갇힌 채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제보했다. 


한국 내에서는 격리된 한국인을 푸대접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으나, 실제 해당 자물쇠는 베트남에서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이었고 빵은 베트남인의 주식 ‘반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베트남에서는 자신들의 주식을 ‘고작 빵’ 이라고 비하했다며 반한 감정이 일었다.


2020. 2. 29

닷새 뒤인 2월 29일, 베트남 당국은 무비자 입국을 불허했다. 기존에 한국인은 베트남 방문 시 최대 15일 무비자 체류를 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 불가능해졌다.

2020. 3. 22

3월에 접어들어 베트남 정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은 2주 격리 조치했다. 


다만 전문가, 기업인, 숙련노동자 등 특별 경우와 비자 면제 대상자는 음성 판단 확인서 제출 후 입국을 허용했다. 3월말에는 정책을 더욱 강화해 22일에는 모든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을 일시 중단했다.


2020. 4. 26

코로나19가 잠시 사그라진 4월 말경 베트남은 한국 기업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베트남은 2019년 기준 한국의 4위 교역대상국이자 누적 투자대상국인 만큼 양국 간에 긴밀한 경제 공급망을 구축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당시 전세기를 통해 대·중견·중소기업의 필수인력이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


2020. 5. 27

베트남 입국과 관련한 오보는 5월부터 터져 나왔다. 5월 27일 베트남이 80개 주요 국가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반복적으로 보도됐다. ‘베트남 무격리 입국 허용’ ‘베트남 7월 1일부터 하늘길 열린다’ ‘베트남, 7월 1일부터 한국 등 주요국에 입국 허용 방침’이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현재는 해당 오보에 대해 교민들이 직접 대사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 일부 기사는 게시 삭제 및 수정 된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베트남 입국 7월 1일부터 가능’ 이라는 잘못된 정보의 게시물이 남아있다.



24일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팩트는 지난 5월 26일 베트남 정부의 발표 내용뿐이다. 당시 베트남 당국은 7월 1일부터 한국,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한 80개 국민에 대해 전자비자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한 E비자의 범위 확대 정책이지 당장 오는 7월의 입국 재개와는 관련이 없다.


2020. 6. 19

6월에도 입국 불허에 따른 강경기조는 이어졌다. 베트남 민간 항공청은 지난 19일 “6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국제선 여객 항공편을 통한 베트남 입국을 금지한다"고 항공 고시보에 공지했다. 이는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가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승객이 탑승한 여객기는 베트남 입국을 할 수 없으나 외교, 공무 수행, 베트남 정부의 특별 승인을 받은 전문 인력, 기술자, 사업 관리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중국, 일본 등 몇몇 국가들과 점차 인적 교류를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출처: 언스플래쉬

현재 삼성, LG 등 대기업 및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는 특별 예외 조항에 따라 베트남 입국을 할 수 있다. 한국인 외에도 중국 숙련 근로자의 특별 예외 입국도 허용했다. 다만 모두 예외 없이 14일 격리조치가 필수적이다.

김지현 여행+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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