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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잘못 가져왔다고 승무원 뺨 때린 진상의 충격적 결말

조회수 2020. 5. 7. 16: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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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스플래쉬

"내가 시킨 와인이 아니다" 라며 승무원을 폭행한 여성이 선고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김용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4살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4시쯤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계류된 여객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려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폭행의 황당한 이유가....
'와인 잘못 가져와서'

김모씨가 승무원 여성을 폭행한 이유도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그는 "레드와인을 요구했는데 그가 화이트와인을 가져왔다"며 분노한 모습을 보였고, 항공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승무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언스플래쉬

그러나 이 여성의 충격적인 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2018년에도 항공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그녀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행기에서 난동 피우면 경찰에 잡혀갈까?

출처: KBS 뉴스 캡쳐

현재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승무원을 폭행하고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이번년 4월에는 술에 취해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작년 7월에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미국 하와이발 한국행 여객기의 회항을 유발한 한국인 남성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배상금도 물게 되었던 적이 있다.

출처: SBS 뉴스 캡쳐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비행기 회항을 유발한 한국인 남성에 대해 하와이 호놀룰루법원은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 뿐만이 아니였다. 법원은 옆자리에 앉은 아이를 괴롭히고,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워 여객기를 회항하게 만든 남성에게 여객기 회항 비용과 비행 일정 변경에 따른 승객 숙박비 등 명목으로 우리 돈 약 2억 원을 항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여행하는 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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