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오지마.." 외교부에서 공개한 한국 여행객 조치 현황

조회수 2020. 3. 2. 17: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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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BN
설레는 맘으로 떠난 신혼여행, 결국 악몽이 되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난 신혼부부 17쌍은 입국 보류로 격리됐다가 그대로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 

출처: MBN

지난 22일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도착했던 한국인 130여명은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한채 추방당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곳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온 한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출처: YTN

이뿐 아니다. 베트남 다낭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18명은 예고 없이 병원에 격리됐다가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대구ᆞ경북 지역에서 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처럼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 원인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현 시각 외교부에서 공유한 세계 각국의 한국 여행객 조치 현황을 살펴보자. 

*참고로 불과 이틀 전에는 ‘입국절차 강화’에 불과했던 나라 가운데 ‘입국 금지’가 된 곳 등 실시간 변동 사항이 있다. 외교부에서는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란다. 아래 내용은 2월 27일 기준 참고 내용이다.*

입국금지


▶ 홍콩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 / 홍콩 거주자는 입국 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 베트남

최근 14일 이내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2.26 21시 시행) / 한국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대구·경북 이외)에 대해 검역신고서 제출 의무화 및 14일간 자가 격리 및 이상이 있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2.25.)

▶ 싱가포르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개인의 경우 싱가포르 입국·경유 금지/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2.26.(수) 23:59)(현지시각 기준)

▶ 일본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7. 0시 시행)

※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12.)

▶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 금지(2.26.)

▶ 이스라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4.)

▶ 모리셔스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 세이셸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중국, 한국, 이탈리아, 이란에 방문한 적이 있는 승객의 하선 불허 / 상기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승객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입항 금지

입국절차 강화


▶ 대만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2.25.)

※ 전 중국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5.)

▶ 마카오

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에서 14일 격리조치(2.26.)

※ 마카오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며, 동 기간 발생하는 비용 자가 부담 /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및 이탈 불허

※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1.26.) /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지역(중국본토)에서 입경하는 인원 건강검사 실시 후 증세 없으면 입경, 있으면 지정 병원에서 심층검사(2.20.~)

▶ 중국 – 산둥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푸젠성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2.24.)

산둥성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객 발열자 발생 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2.25.)

랴오닝성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랴오닝성 선양공항, 무증상자는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 채취 후 전용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송(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격리, 사업장 격리, 또는 호텔 격리관찰)(2.26.)

지린성

지린성(옌지공항, 장춘공항 등),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집중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확진자 탑승 확인 시 전원 격리소 집중격리(2.26.)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 모든 국제선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2.26.)

푸젠성

샤먼공항, 국제선 탑승객 지정호텔 이동하여 건강체크 후 무증상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2.26.)

▶ 인도

한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출발하여 입국하거나, 2.10 이후 동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될 수 있음(may be quarantined)

※ 인도 공항보건국(APHO)와 인도 보건복지부는 △ 기존보다 검역 강화, △ 신고서 작성 시 국내 여행 이력 세분화 요청, △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 기존처럼 지정 병원으로 격리(해당 발열자 기준 앞뒤 3열 포함, 총 7열 좌석에 탑승한 승객도 격리될 수 있음), △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조치 없이 입국 후 인도 정부에서 2~3일간 건강상태 확인 예정

한국, 중국, 홍콩, 일본,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發 모든 항공기 승객에 체열검사 등 검역 실시 중

※ ※ 최근 델리 공항에 입국하던 우리 국민 2명이 체온이 높아 병원에서 격리 중(1명은 음성 판정, 1명은 검사 중 / 최소 14일 격리 예정)

▶ 태국

경북, 대구 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 입국 시 발열, 콧물 등 증상이 발견될 경우 의무 샘플 검사 실시(2.23.)

※ 보건부는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입국한 여행객들에게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영국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실내에서 머물면서 보건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요청(2.25.)

▶ 카타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입국자들의 경우 일괄 시설격리 조치(2.25.)

▶ 모로코

보건부, 한국에 체류·경유한 내외국민에 대해 강화된 검역(별도창구 입국, 열감지기 등) 실시(2.25.)

▶ 콜롬비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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