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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콘솔 게임, 셧다운제 적용될까?

조회수 2019. 4. 2. 09:3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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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자녀폰 프로그램 의무&무료" 주장.. 모바일게임은 '사실상' 선택적 셧다운제?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이 셧다운제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이목이 모이고 있다. PC게임, 모바일게임, 콘솔게임 등의 셧다운제 적용 여부는 2년마다 갱신되는데 2019년 상반기가 바로 그 갱신 시점이기 때문이다. 연초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중학생은 잘 자야 한다"라며 셧다운제 유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셧다운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그렇다면 셧다운제는 확대될까?​ 디스이즈게임 취재 결과, 여성가족부는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에​ 여성가족부는 부모가 자녀의 모바일게임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설치'의 100% 의무화 및 무료화를 실시하고, 민간 차원에서 게임 등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할 방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델이 적용될 경우 부모가 (기존과 달리) '무료'로 자녀의 게임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 셧다운제 적용 범위… "기존 범위를 그대로 가져갈 계획"

여성가족부는 현재 2021년까지 사용할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 범위』(이하 『게임물 범위』)​ 고시를 앞두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김성벽 과장은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셧다운제에) 기존 범위를 그대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은 이번에도 '적용제외 게임물'이 된다.

 

앞선 2011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을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고 유예할 것을 합의했다. 이후 셧다운제는 'PC 온라인 게임'에만 시행이 돼왔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2년마다 적용 범위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다. 2015년과 2017년 『게임물 범위』에서 모바일게임, 콘솔게임은 셧다운제 '적용제외 게임물'이었다.


앞선 두 차례의 고시에는 여성가족부가 모바일, 콘솔게임에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는 
뚜렷한 이유가 나와있지 않다. 2017년 발표 이후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이 중독에 관련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제외 이유를 설명했을 뿐이다.

 


  

# '자녀폰' 프로그램 무료화하겠다는 여성가족부… '사실상'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

 

현행 강제적 셧다운제는 확대·축소 없이 계속 시행될 계획이다. 단, 모바일 부문에서는 '사실상' 선택적 셧다운제로 볼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이른바 '자녀폰' 프로그램(청소년 유해물 차단앱)을 100% 의무·무료화하자는 주장을 냈기 때문.

 

3월 28일, 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매체 이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결과보고서는 셧다운제를 비롯한 각종 정책 수립의 근거로 2015년과 2017년에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등을 셧다운제 적용에 참고했다.

 

보고서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별도의 '정책 제언'이 없다. 대신에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에 대응한 유해매체 차단 프로그램 설치 강화"와 "청소년 접촉빈도 높은 매체 및 콘텐츠 자율규제 활성화 및 지원‧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은 눈여겨볼 만하다.​ 전자는 "통신사 가입 단계에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로 설치한다"를, 후자는 "민간 차원의 청소년 유해 콘텐츠 자율규제 활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① '자녀폰' 프로그램 100% 의무, 무료화

 

2015년 4월 16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청소년이 쓰는 스마트폰에는 유해매체를 차단할 수 있는 앱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앱을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설치시키기 위해 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스마트보안관'이라는 앱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되어 7개월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 '스마트보안관'은 사라졌지만,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비슷한 기능을 가진 앱을 서비스 중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가입자는 아래의 '자녀폰' 프로그램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들 앱 중에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직접 개발한 자녀폰 안심(KT)자녀폰지킴이(LGU+​)​, T청소년 안심팩 쿠키즈(SKT)는 보호자가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이다. 이 앱을 통해 보호자는 청소년의 모바일게임 사용 금지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 시간이 초과되면 사용자는 앱을 쓸 수 없다. 일부 앱의 경우 자녀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사용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실시간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현재 3사 중 SKT만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일정 사용요금을 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 설치를 "통신사 가입단계에서 의무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미 4년 전에 의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결정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청소년 개개인의 핸드폰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핸드폰을 구매하고 개통할 때 해당 프로그램이 기본 앱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유료로 제공 중인 통신사의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서비스를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무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 구매 단계에서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부모가 추가 결제 없이 자녀의 모바일 게임 플레이 시간을 차단할 수 있다면 모바일판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되는 것과 다름없다.​ 김성벽 과장은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현행 제도에 실효성을 더하기 위한 제언"이라고 설명했다.  

 


②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 실시

 

게임, SNS, 웹툰, 동영상 등 청소년의 접촉빈도 높은 매체 및 콘텐츠에 민간이 직접 규제를 한다는 안은 여성가족부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주장된 내용이다. 여성가족부는 보고서에서 "공공영역의 규제 주체가 민간영역 규제 대상자를 규제하는 전통적 규제방식으로는 저항만 커질 뿐 정책의 실효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의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민간 차원의 규제안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이번 연구보고서의 안을 여성가족부가 정식 채택한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등 각 콘텐츠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민간 자율규제가 실시된다면 단체‧협회 차원에서 청소년의 게임 사용 시간을 비롯한 '청소년 유해' 관련 사항을 규제하고. 여성가족부에서 교육‧홍보, 자율규약의 제‧개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정리

여성가족부의 『게임물 범위』는 2015년엔 5월, 2017년엔 4월에 발표됐다. 이번에도 현행 셧다운제의 적용 만료 기간인 5월 19일 이전에는 새 『게임물 범위』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제에 "기존 범위를 그대로 가져갈 계획"이라는 기조가 유지된다면 모바일게임과 콘솔게임의 셧다운제 미적용 기간은 2년 연장된다. 

 

여성가족부는 기존 셧다운제를 유지하면서 '자녀폰 프로그램 100% 의무, 무료', '민간 차원의 콘텐츠 자율규제'와 관련된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두 가지 안이 시행된다면, 업계 입장에서는 현재와 다른 차원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게임 업계는 여성가족부의 현재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 중임에도 16세 미만 남학생의 22.3%, 여학생의 15.8%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심야에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발의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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