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 사업장 프로그램 발표, 국내 PC방 서비스 가능할까?

조회수 2018. 7. 16. 14: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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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에 포함된 게임은 등급분류 받아야 한다"

현지시간 14일,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이 사업장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선스를 가진 사업장이 고객에게 스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종의 B2B 상품이다. <오버워치>나 <월드오브워크래프트>는 패키지 구매나 정액 상품 가입을 통해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지만, 가맹 PC방에서는 PC방 요금만 지불하고 즐길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프로그램 내용에 따르면 스팀 라이선스 사업장을 이용하는 유저는 본인 아이디로 스팀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본인이 구매한 게임은 물론, 사업장이 라이선스를 보유한 게임을 내려받아 플레이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스팀은 “인게임 아이템과 콘텐츠 구매, 도전 과제 등 스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업장이라도 스팀에 등록된 모든 게임을 서비스할 수는 없다. 사업자는 ‘상용 라이선스’ 마크가 붙은 게임의 라이선스를 구매해 서비스 할 수 있다. 사업자는 게임을 개별, 또는 묶음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특별 할인가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라이선스는 PC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게임의 라이선스를 10개 구매했다면 10대의 PC에서만 해당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다.  

스팀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렇다면 스팀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국내 사업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까? 그간 국내에서는 스팀 게임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갔다. 스팀은 해외 기업 밸브(Valve)에 의해 운영되는 해외 서비스기 때문에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려면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라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스팀은 그간 EULA(최종 사용자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게임을 판매해 왔다. 계약 대상자(소비자)는 게임을 유통할 목적이 아닌, 최종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한다고 본 것이다.”라며 “게임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면 자격을 갖추고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라이선스 프로그램’은 명백히 게임 유통을 목적으로 한 상품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게임들은 모두 유통 플랫폼에 따른 등급 분류를 받아야 라이선스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콘솔 버전으로 국내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PC 버전이 심의를 받지 않았다면 심의 후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작년부터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스팀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실정법에 맞춰 라이선스 프로그램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1조의 2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령에 따른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자율심의기관 신청을 위해서는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국내 사업자’ 자격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라이선스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길목이 남아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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