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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스포츠 선수들의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투명한 이유는?

조회수 2018. 5. 16. 10: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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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특수성과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의 혼선 탓

'e스포츠 종주국'이라 불리는 한국이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 선수를 내보내지 못할 수도 있다. 

 

지난해 4월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이하 OCA)는 2022년까지 e스포츠를 아시안게임 공식 종목으로 추가할 것을 약속하고, 2회에 걸쳐 시범 종목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종목은 대중에 해당 종목의 보급과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공식 메달 집계 없이 올림픽이나 대회에서 실시되는 경기 종목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 18회 아시안게임에 한국의 e스포츠 선수들이 출전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대표로 아시안게임에 선수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한국e스포츠협회(이하 KeSPA)가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단체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표 종목단체 자격은 대한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가 인정하는 회원종목단체에 소속됨으로써 갖춰진다. 하지만 KeSPA는 지난해 8월, 대한체육회에서 회원종목단체의 자격을 잃었다.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조] - 목적 및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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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원종목단체는 해당 종목을 소관하는 국제경기연맹 등 국제체육기구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생략---



# ​KeSPA는 왜 회원종목단체의 자격을 잃었나?

  

2015년 말까지만 해도 KeSPA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였다. 그런데 2016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 단체를 통합/개편하면서 회원종목단체의 가입 요건을 개편(강화)했고, KeSPA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관련기사] 한국e스포츠협회, 자격 미달로 대한체육회서 제명 

이에 대한체육회는 요건 강화로 지위를 상실한 24개 단체에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으나, KeSPA는 해당 기간에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회원종목단체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KeSPA는 왜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음에도 왜 가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까?

 

당시 대한체육회가 강화한 회원종목단체 정회원 가입 요건은 정회원 종목 협회는 12개, 준회원은 9개, 인정단체는 6 이상의 시·도 체육회에 해당 시·도 종목단체(시나 도 단위에 설립된 종목단체)가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대한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 6조] - 인정단체의 가입요건

① 체육회에 인정단체로 가입하고자 하는 종목 단체는 다음 각 효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전국을 대표하는 해당 종목의 유일 단체일 것

2. 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의 요건을 갖추었을 것

3.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이 인정되는 종목단체일 것

4. 3개 이상의 시·도 종목단체가 해당 시·도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

---생략​---



대한체육회는 e스포츠처럼​ 시범종목으로 채택됐음에도 회원종목단체 가입요건 중 1항 4호를 충족시키지 못해 선수를 보내지 못하는 종목이 생기자, 올해 3월 회원종목단체 중 '인정단체'에 한해 시·도 체육회 가입요건을 6개에서 3개로 완화했다. 하지만 KeSPA는 완화된 가입 요건을 당장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 회원종목단체 자격 상실, KeSPA의 잘못일까?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회원종목단체 가입 요건이 선수 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충분한 육성 저변(시·도 종목단체와 시·도 체육회​)이 있어야 선수들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선수 육성이 이뤄지면서 종목으로서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이유다. ​​

 

하지만 이는 e스포츠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1, 2년 만에 충족시키기 힘든 요건이다. 지금까지 e스포츠는 지역 기반이 아닌, 온라인 생태계(인재발굴) 및 구단의 자체적인 연습생 육성 과정 등을 통해 선수들을 육성하며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KeSPA 관계자는 현재까지 설립된 시·도 종목단체가 없으며, 대한체육회의 가입요건에 맞추기 위해 기초적인 e스포츠 경기 진행이 가능한 지역별 우수한 사업소(PC방)을 택해 '공인 e스포츠 PC클럽'을 육성하며, 풀뿌리 사업을 기반으로 시·도 종목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의 타 회원종목단체들이 10년여에 걸쳐 대한체육회 가입 요건을 충족시킨만큼 이러한 과정에 얼마나 걸릴지 장담하긴 어렵다고 답변했다.

KeSPA가 시·도 종목단체 가입을 위해 전국에 구성하고 있는 ‘공인 e스포츠 PC클럽‘

추가로 KeSPA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와 시·도 체육회 간의 규정 혼선 또한 회원종목단체로의 가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언급했다. 회원종목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도 체육회에 가입해야 하는데, 시·도 체육회에서는 회원종목단체에 속해있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도체육회 규정을 찾아본 결과, 제 10조 가입 및 탈퇴 등의 항목에서 관련 규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시·도 체육회 규정 [제10조] - 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시·도 체육회의 회원이 되려는 시·도 종목단체는 회원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시·도 체육회에 회원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생략---



# 100일 안쪽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 선수들 출전 가능성은?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개최를 10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가입 규정 개선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태다. 이러한 연유로 e스포츠 종목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아시안게임에 출전이 불투명하게 됐다. 

 

다만 대한체육회는 지난 아슈가바트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에서의 사례처럼 OCA가 대한체육회와 국제e스포츠연맹(IeSF),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거치지 않고 선수들을 모집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출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e스포츠 선수들이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다. 

제18회 아시안게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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