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자청, '퍼즐앤드래곤'에 과징금 5억 원 부과

조회수 2018. 3. 29. 13:4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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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표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일본 소비자청이 <퍼즐앤드래곤>을 서비스하는 겅호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이하 겅호)에게 과징금 5,020만 엔(약 5억 원)을 부과했다. 

 

일본 소비자청은 지난 3월 28일 모바일 게임 <퍼즐앤드래곤>의 유료 콘텐츠 성능 표기가 잘못됐고, 이는 '부당 경품류 및 부당 표시 방지법'(이하 경품표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겅호에게 과징금 5,020만엔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퍼즐앤드래곤>은 지난 2월 13일에서 26일까지 실시한 이벤트에서, 뽑기 대상인 13개 몬스터 모두가 '궁극 진화'가 가능한 것처럼 소개했다. 하지만 몬스터 중 실제 궁극 진화가 되는 종류는 2개뿐이고, 나머지 11종류는 보통 '진화'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된 <퍼즐앤드래곤>의 이벤트 (출처: 일본 소비자청 보도자료)

일본은 게임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된 문제에 민감한 국가다. 지난 2012년에는 1년에 150만 엔을 가챠에 소비한 주부의 사례가 사회적 이슈가 됐고, 2016년에는 <그랑블루판타지>의 콤프 가챠 논란을 계기로 경품표시법​까지 제정됐다.

 

콤프 가챠: 컴플리트 가챠(수집형 뽑기). 오직 ‘뽑기’(가챠)로만 얻을 수 있는 특정 카드나 아이템을 모두 모으면 더욱 희귀한 카드나 아이템을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014년 일본에서 금지됐다. 

 

경품표시법의 주요 내용은 ▲컴플리트 가챠 금지 ▲우량 오인 표시 금지 ▲유리 오인 표시 금지 ▲과징금 부과에 대한 것이다. <퍼즐앤드래곤>이 지적받은 부분은 우량 오인 표시 금지 항목에 해당하는데,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의 내용이 실제보다 좋다고 오해하게끔 하는 행위다. 소비자청은 해당 게임이 "부당한 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일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기를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기준에 따라 겅호는 유료 뽑기로 발생한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겅호의 해당 기간 매출을 약 3억 4,700만 엔으로 추정하며, 문제가 된 부분을 자진 신고한 점을 참작해 반액인 5,020만엔으로 전체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본 게임업계는 콤프 가챠 논란 이후 업계 차원에서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겅호의 행보는 업계의 자정 노력에 모범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겅호는 해당 사안에 대해 "상품에 대한 설명과 생방송 스트리밍 설명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있었다"고 시인하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게임에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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