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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등 분쟁 상담 가장 많은 콘텐츠 1위 '게임'

조회수 2017. 9. 20. 10: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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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콘진 '2017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공개, 게임이 전체 상담 신청 중 2/3 차지

한국 콘텐츠 시장에서 분쟁 상담이 가장 많은 분야로 '게임'이 뽑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은 지난 15일 온라인을 통해 '2017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5년 간 한콘진이 운영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 접수된 게임 관련 분쟁 상담 건수는 1만 6,251건이다. 


이는 영상과 지식정보 등을 포함한 전체 콘텐츠 상담 접수 건의 2/3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접수된 전체 상담 중 80.31%는 게임 관련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콘진은 자료를 통해 " 콘텐츠산업 수출 규모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게임산업으로 2015년 32억 1,463만 달러를 수출해서 전체의 56.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8.1%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다만 "2016년 접수된 상담사건 장르로는 게임 분야의 상담이 총 3,774건(80.31%)으로 가장 두드러진다"고 언급했다.​

콘텐츠분쟁상담 연도별 접수현황 (2012년~2016년)(출처: 2017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지난해 처리된 게임 관련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가 6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관 운영정책'과 '사용자 이용제한' 관련 문제가 각각 634건과 580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아이템 결제 취소, 해킹으로 인한 피해 복구, 재설치로 인한 계정 삭제 등의 사건이 있었으며, 그중에는 조정위가 나서 처리한 사건 외에 조정 전 당사자간 합의로 마무리 된 사례도 있었다. 조정위를 통한 합의 결과, 일부 금액 배상과 삭제된 계정 복구 등이 이뤄졌다. 

2016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건유형 및 접수현황 (출처: 2017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이번 자료의 배경이 된 조정위는 지난 2012년부터 콘텐츠분쟁 사전예방과 이용자보호를 위해 상담부서인 '전문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로 지정된 곳으로, 국민신문고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자거래분쟁위원회 등과 연계해 관련 사건을 이관 받아 처리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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